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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인터넷기장 2014. 4. 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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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직접투자시* 법규를 잘 몰라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 '13년중 제재조치한 총 1,015건 중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반이 85.4%(867건) 차지

 

○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리플렛*(23만부)을 제작하여 외국환은행의 全영업점(해외점포 포함) 창구에 비치하고 고객에게 배포토록 하였음

 

* 리플렛은 해외직접투자 각 단계별로 신고절차와 위반시 제재내용 등 외국환거래법규 및 유의사항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 또한, 기업·개인 등이 해외직접투자시 작성하는 신고서에 신고 후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양식을 개정하여 신고자가 관련법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주요 내용

 

①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리플렛(23만부) 제작·배포

 

【 주요 내용 】

 

○ 해외직접투자시 투자환경 조사, 신고, 투자금 송금, 증권취득 보고, 사업실적 보고 및 청산 등 각 단계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법규 위반시 자진신고 방법 및 제재 내용

 

○ 해외직접투자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Q&A

 

○ 해외직접투자정보 제공기관 등

 

【 리플렛 활용 】

 

○ 외국환은행 영업점(해외점포 포함)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비치하여 중소기업·개인 등에게 배포

 

○ 외국환은행의 교육자료 및 영업점 직원의 고객설명 자료로 활용

 

○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및 외국환은행 등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②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양식 개정

 

⊙ 외국환거래당사자가 거래시 관련 법규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 작성 요령, 사후관리 의무 및 위반시 제재수준 등을 신고·보고서 양식*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의 주의를 환기

 

*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전문위원회의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 효과 】

 

⊙ 중소기업 및 개인 등의 해외직접투자관련 법규위반 사전 예방

 

○ 리플렛 배포 및 양식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개인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외국환은행 영업점 직원이 해외직접투자 업무를 취급할 때 중소기업 담당자 등에게 리플렛을 배포하고 직접 설명함으로써 관련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

 

【 향후 계획 】

 

① 외국환은행 직원 업무연수 내실화

 

○ 외국환은행이 내부 또는 금융연수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외국환거래법규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직원연수를 강화

 

② 외국환거래법규 설명회 개최

 

○ 매년 정기적으로 외국환거래가 많은 중소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환거래법규 설명회'를 개최*

 

* '12년??'13년 중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안산·창원 등 주요 도시에서 연 2회씩 개최

 

③ 외국환은행 영업점 현장점검 실시

 

○ 법규위반이 빈발하는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외직접투자관련 업무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현장지도를 강화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D.95.B4.EC.99.B8.EC.A7.81.EC.A0.91.ED.88.AC.EC.9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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