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에 매주 보내드리는 매일내용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내고 싶은. 세금. 안세회계법인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에 따른 신고유형의 선택방법입니다.
정확한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4/view/wr_id/65 [회원전용]
기장의무에 따른 신고유형의 선택 | |||||
기장의무 구분 |
신고유형선택 |
신고가능여부 |
혜택 또는 불이익 |
비고 | |
|
단순 |
복식부기신고 |
|
|
100만원한도 |
|
경비율 |
간편장부신고 |
|
- |
|
|
적용 |
기준경비율 |
|
- |
|
|
대상자 |
단순경비율 |
|
- |
|
간편장부 |
복식부기신고 |
|
|
100만원한도 | |
적용 대상자 |
간편장부신고 |
|
- |
||
|
기준경비율 |
|
단순경비율 2.4배중 선택가능 | ||
|
단순경비율 |
|
- |
||
복식부기 |
복식부기신고 |
|
- |
||
의무자 |
간편장부신고 |
|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
||
|
수입금액 0.07%중 큰금액 | ||||
|
기준경비율 |
|
무기장가산세 20% |
단순경비율 3.0배중 선택가능 | |
단순경비율 |
|
- |
장부에 따른 신고기준
1)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에 의해 기록하는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소득자 본인이 작성하지 어려우므로 외부에 기장을 맡기게 된다. 이렇게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한다.
2)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는 달리 수입, 지출 등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되 간편하게 작성하여 신고 및 제출하는 사업자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미만일 경우 장부기장능력이 없다고 보아 간편하게 작성하여 신고하는 사업자이다.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
장부신고대상자 |
추계신고자대상자 | ||
업 종 별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대상자 |
단순경비율대상자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3천 6백만원 이상 |
3천 6백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이상 |
7천 5백만원 미만 |
2천 4백만원 이상 |
2천 4백만원 미만 |
추계에 따른 신고기준
1) 추계신고제도
http://www.ansetax.co.kr/board/01_4/view/wr_id/65
2) 추계신고 방법
① 단순경비율 http://www.ansetax.co.kr/board/01_4/view/wr_id/65
② 기준경비율 http://www.ansetax.co.kr/board/01_4/view/wr_id/65
③ 소득 상한 배율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일정 배율을 넘지않게 규정하고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하여 소득금액 산출한다.
《연도별 소득상한 배율》
구 분 |
‘09년 귀속 |
‘10년 귀속 |
‘11년 귀속 |
‘12년 귀속 |
‘13년 귀속 |
간편장부대상자 |
2.2배 |
2.4배 |
2.4배 |
2.4배 |
2.4배 |
복식부기의무자 |
2.8배 |
2.8배 |
3.0배 |
3.0배 |
3.0배 |
+++++
해외에 계좌있는데 해당된다면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관련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없다.... 관련 몰랐던 사실.
원래 국민연금이 국가지급 보장이 되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읍니다.
현행 법상 국민연금은 국가가 관리만 하고 있는 연금이고
사학연금은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이며
공무원, 군인연금만이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입니다.
제가 오해를 하고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안해주는 것 이였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주는 국민연금이라고 광고를 하면 아니되는데 그렇게 광고를 해서 오해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임도 안지면서. 왜 강제로 빼서 가는건지...이해가 아니됩니다. 국민연금.
활기찬 월요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의 고객입니다.^^
그런 고객님께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Promise for success. Always your side.
인터넷기장의 선두기업. 안세회계법인
T] 02-834-1119 F] 02-834-8999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쉽고, 정확한 세무.회계 정보 www.ansetax.co.kr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카페 http://cafe.naver.com/ansetax
150-85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41 (신길동) 안세회계법인 4층 내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무료상담 전화는 126번.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140519]_업종별,매출액별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세금안내는 금융상품 5가지.[안세회계법인] (0) | 2014.05.19 |
---|---|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0) | 2014.05.14 |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 (0) | 2014.05.07 |
3월분매출마감과 원천세 납부,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 근려장려금신청자격 [안세회계법인] (0) | 2014.05.07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0) | 201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