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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개정(안)/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6)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발전 지원,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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