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2024년 세법개정(안)/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①(11), 조특령 §1의2)
제외되는 활동 추가
-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 서비스・설계・디 자인 등을 단순보완・변형・개선하는활동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창고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8) | 2024.09.13 |
---|---|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업업무추진비(손금한도 확대)/문화접대비/전통시장지출 (1) | 2024.09.07 |
2024년 세법개정(안)/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6) (1) | 2024.09.03 |
[No.294호 메일 / 24년 09월 02일] 2024년 9월 세무달력, 절친 땡깡 어원.[다한회계법인] (10) | 2024.09.02 |
2024년 9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3) | 2024.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