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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벤처기업
인터넷 컨텐츠 개발, 수입, 생산, 마케팅, 판매
2023년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임.
23년 법정외감임에도 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 및 선임보고를 진행하지 못함.
회계사무소에서 결산시 외감이 되었으나 고객사에 미통지.
의도치 아니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시행 2024. 1. 16.]
상 4개월이내 선임하여함.
선임 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6월이후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의무대상임을 통보받고 급하게 회계법인을 찾기도 합니다.
감사인 미선임회사는 감사인지정의 행정조치와 검찰고발등이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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