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로 먼저 문의가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세무서에서 기장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 인터넷 기장을 10월부터 도입 하고자 합니다. 가이드 부탁 드립니다.
세무사에 기장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기장서비스 만료 됩니다.
지난 부가세 신고가 이카운트에 있는 내용과 세무사에서 신고한 금액이 다르고. 계정별로 이카운트 기록 내용과 세무사에서 기록된 기장 내용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사에서 급여 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시면 그것을 이카운트에 입력하고 있는 상태이고, 입사자 급여 계산 및 사대보험 취득신고, 퇴사자 발생시 급여 중간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 자체 처리를 위해선 여전히 교육, 지도 및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기장을 할 경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요?
전화 통화를 했으면 합니다. 시간 되실때 010-****-**** 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대부분 고객사에서 이카운트로 관리하면서 기장대행을 별도로 하는 2중관리의 비효율성때문에 인터넷기장을 찾습니다.
견적서와 업무범위에 대한 제안서 보내드린 후 통화도 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입니다.
다행스럽게 이카운트 입력된 회계자료 검토해보니...
올해 법인세신고도 이카운트로 진행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4년 장부를 이카운트로 법인세신고를 하기위해서는 23년 재무제표도 국세청 자료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이카운트 자료와 세무사무소 기장대행 자료를 비교해서 이카운트 자료가 세무신고된 자료와 일치되게끔 다한회계법인에서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한회계법인은 이카운트ERP 세무대행을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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