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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현물출자 세무조사 대응(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4. 9.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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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인한 유상증자 대금관련 소득처분 의견서

 

1. 현물출자와 유상증자 사실 관계

20**년 당시 회사는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로부터 특허권 취득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로지 직원(** 과 **)의 장기 근속을 담보하고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영적 결정에 따라 특허권을 통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회사가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거나 대표이사가 ****로 **을 취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음은 밝혀진 자료등과 **** 확인에서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월 **일에 해당 특허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현재 변리사의 의견(첨부 자료 1)에 따르면 재심사 청구를 통해 특허권을 등록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특허 등록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2. 특허권 부인과 관련한 소득처분에 대한 의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대가 중 **** 입금된 **억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도 *** 있고 이 금액의 **처분(****이 확실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에게 **된 **억원을 제외하면 특허권 취득과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에서 **로 자금이 **되었거나 **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달리보면 직원에게 **된 자금이 그대로 회사의 유상증자 **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을 살펴보면 **억 상당액의 특허권 손금산입( △ 유보) / 손금불산입(상여)가 아닌 특허권 손금산입( △ 유보) / ****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처분이 맞는 것입니다.

즉, 상여처분이 되려면 사외유출이 확실하여 귀속자가 임직원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특허권을 통한 유상증자의 경우 **억 상당액은 사외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허의 가치가 없다고 본다면 결국 두 직원은 유상증자 대금의 납입없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유상증자 대금이 미납입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앞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직원과 협약서(첨부자료 2)를 작성하여 회사는 향후 유상증자 대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첨부 자료)

1. ***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안내문

2. 두 직원의 증자대금 미수금 관련 상호 협약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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