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중 일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바빴으면 하는. 세월.안세회계법인장입니다.
오늘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하여야 합니다.
2015년 개정된 세법 요약정리입니다.
2015년 개정세법 중 기업영향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법인법 §25)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나 임금, 배당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해 10% 법인세를 추가 과세함(법인법 §56) ∙2015년 7월1일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 의무화함(법인법 §76)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제도의 시행을 중소기업에 한해 2015년12월31일까지 유예 연장함(법률 제12166호 부칙§8) ..... 이하생략. 이어보기 |
[연말정산 중점 확인 사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에 대한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
※ 특히, 수동발급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과다공제 사례가 많음
구 분 |
중점 확인사항 |
인적공제 |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확인서 등)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
주택자금공제 |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
주택마련 저축공제 |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
보험료 세액공제 |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
의료비 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실손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교육비세액공제 .... 이어보기
의료비 세액공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불만에 대한 Q&A 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X랄 하는것 같습니다]
Q1.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샐러리맨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또한 얼마나 달라진건가?
A.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며, 7000만원 초과자는 세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1600만명 근로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 세부담을 계산한 것으로 동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도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9월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와 맞물려 근로자의 체감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Q2-1.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A. 2013년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적 방향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되,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층의 세제지원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는 정부의 이러한 저소득층 지원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계층에서 세부담이 증가된 사례만을 보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와 저소득자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소득을 환류시켜, 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CTC)이 처음으로 지급되는데,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 재원으로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 등에서 소득세 증세 논란을 제기할 때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부의 재정소요 측면이나 자녀양육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EITC)도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총 1조3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2-2. 특히나 미혼자, 다자녀를 가진 30~40대 가장들의 부담이 높아졌다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A. 2013년 세법개정 시 자녀 관련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된 것으로 공제방식이 바뀐 것이지,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로 자녀 1명당 100만원, 출생ㆍ입양 시 추가공제로 자녀 1명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로 자녀 2명인 경우 100만원, 3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3자녀부터는 1명당 20만원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은 있으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간 환산해서 비교하면 세제혜택 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3. 당장 개정세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A. 올해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첫 해입니다. 3월까지 연말정산 신고된 결과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4. 간이세액표 개정 시기는?
A.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납부하는 방식"에서 2012년 9월 이후 정책기조가 "적게 걷고 적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 앞서 말씀드린대로 3월까지 연말정산 신고된 결과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정 여부 및 개정 시기를 검토하겠습니다.
Q5. 달라진 연말정산으로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당장 체감 가능한 대책은 없을까?
A.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014년에 지급한 월세의 10%를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와 상관없이 전입신고와 입금내역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세부담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 월세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새로이 지급하는 만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추석 이전 무렵에 지급되므로 그 때에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월의 벌써, 마지막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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