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사업 또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①~⑦)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1954. 12. 31. 이전 출생)일 것
- 부양자녀 : 18세 미만(1996. 1. 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201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기준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1,300만 원 |
2,100만 원 |
2,5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③ 201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1주택(무주택 포함) 이하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④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일 것
⑤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아닐 것
⑦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과 방법은?
- 신청기간 : 2015년 5월 1일~6월 1일까지
- 신청방법 : ARS,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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