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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인터넷기장 2015. 1. 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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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사업 또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①~⑦)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1954. 12. 31. 이전 출생)일 것
- 부양자녀 : 18세 미만(1996. 1. 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201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③ 201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1주택(무주택 포함) 이하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④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일 것
⑤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아닐 것
⑦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과 방법은?

​- 신청기간 : 2015년 5월 1일~6월 1일까지

- ​신청방법 : ARS,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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