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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로워진 『홈택스』가 탄생합니다!

인터넷기장 2015. 1.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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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사이트마다 가입·로그인·로그아웃의 반복으로 힘드셨죠?

2015년 홈택스·현금영수증·이세로 등 8개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워진 「홈택스」가 탄생합니다!!

새롭게 개편될 '홈택스'는 국세청 대민포털 서비스로 한 번의 로그인을 통해 세금신고 · 민원증명 발급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 연말정산에 필요한 내역 조회 등 모든 국세관련 인터넷 서비스가 한번에 이용이 가능한데요~

새로운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이트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국세 인터넷 서비스 신규 회원 가입이 필요하니, 이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구요!

시스템 전환을 위해 2015년 2월 17일 22시부터 23일 08시까지 각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며, 시스템에 따라 서비스 조기 중지가 예상되오니 해당 사이트에서 업무 마감일정을 꼭!! 미리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워진 홈택스를 소개합니다~

○ 새로운 「홈택스」(http://www.hometax.go.kr)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세금신고·민원증명 발급·현금 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등 모든 국세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이용을 위해서는 국세 인터넷 서비스 신규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공공 I-PIN, 본인명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세무서 방문

- 개인·법인사업자 :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보안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세무서 방문

○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면, 각각의 사업자번호로 가입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추가 인증(범용인증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이 필요합니다.

○ 납부에 필요한 인증서 : 은행거래용, 금융투자용과 범용인증서

○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모든 세목의 정기·수정·기한후 신고와 경정청구 등을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상속세 제외), 어떤 PC에서든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관련 부속서류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

○ 365일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민원증명의 종류를 20에서 41종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 My NTS란?

 

○ 홈택스를 통해 My NTS에 접속하면 세금신고·납부·고지·체납 내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합계,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등 나만의 세금정보를 한 눈에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비사업자 18종, 개인사업자 22종, 법인사업자 22종

○ 국세청이 보낸 우편물을 확인하고, 해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힘들게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홈택스 앱 알아보기!

홈택스앱에서는 세금 납부·고지, 민원처리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자·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대상자의 신고서 작성과 제출도 가능합니다.

○ 홈텍스앱은 App store, play 스토어((구)안드로인드 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분), 본인명의 휴대전화

- 개인·법인사업자 :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보안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 홈택스 통합신규회원가입을 한 경우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이용 제한 일정

○ 2015년 홈택스·현금영수증·이세로 등 8개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워진 「홈택스」가 탄생합니다. 각 8개 인터넷 서비스에서 새로운 '홈택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2015.2.17일 22시 ~ 23일 08시까지 각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며 홈택스의 경우 일부 전산서비스가 조기 중지될 예정입니다.

○ 새로운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신고·제출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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