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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중심의 세무회계자료[회원전용]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확대 등(조특법 §122의3)
현 행 |
개 정 안 | ||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ㅇ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 작성
ㅇ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할 것
ㅇ 3년 이상 계속 사업경영
ㅇ국세체납, 조세범처벌 등이 없을 것
□적용기한: ‘15.12.31. |
□ 수입금액 기준 완화
ㅇ (좌 동)
ㅇ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90%를 초과할 것
□적용기한: ‘18.12.31. |
<개정이유>성실신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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