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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인 가족, 배우자의 급여 원천세 신고문의, 필요 경비 인정 여부 [Q&A]

인터넷기장 2015. 10. 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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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중심의 세무회계자료[회원전용]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부동산 중개업을 남편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은데 비용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이며 월급은 매월 수입에 따르 다르게 책정합니다(파트나,% 성격이지요)
직원의 급여는 급여 이행명세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족을 고용관계에 의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2월 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3월10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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