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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소득령 §51, §55)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ㅇ 과세대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
* 부가가치세법 §39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승용차 (경차,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 제외)
ㅇ 과세대상 소득: (매각가액 –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반영비율*
* (감가상각누계액-비용 부인된 감가상각비 합계액)/차량 취득가액
ㅇ 적용대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 사업자
|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
- (복식부기 작성대상) ‘17.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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