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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5년 달라지는 세법 퇴직소득 공제율 조정(소득세법 §48, §55, 부칙 §25 신설 )

인터넷기장 2015. 2. 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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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공제율 조정(소득세법 §48, §55, 부칙 §25 신설 )
- 차등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조정(100%~35%)하여 세부담 증가폭을 1/2 수준으로 완화
- 2016.1.1.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조정

퇴직연도

퇴직소득세액

2016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2017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2018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2019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2020년~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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