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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공제율 조정(소득세법 §48, §55, 부칙 §25 신설 )
- 차등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조정(100%~35%)하여 세부담 증가폭을 1/2 수준으로 완화
- 2016.1.1.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조정
퇴직연도 |
퇴직소득세액 |
2016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
2017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
2018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
2019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
2020년~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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