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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재입사시 공백기간 3년기준포함여부? 감면율은? [Q&A]

인터넷기장 2015. 2. 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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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2일 입사 계속 근무 중 2014년 전근무지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음. (감면기간:2016년 4월까지) 그러므로 감면 시작일은 2013년 4월임.

전근무지에서 소득세 감면을 100% 받았더라도 현근무지에서는 입사일 (2014.05.12)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50% 감면 적용이 맞나요?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전근무지에서 적용 받은 2016년 4월까지 인가요?
아니면, 현근무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2014년5월12일~2017년5월31일까지인가요?
현근무지 입사일자를 적용한다면 현근무지에서 다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종전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은 근로자가 해당 회사를 퇴사한 후 지금 회사에 다시 입사한 경우 현재 회사에서 다시 회사의 중소기업 기준 및 취업자의 연령 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2014년 입사자로서 감면대상 기간 중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감면대상 기간은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므로 전 근무지의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하므로 2016년 4월까지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감면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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