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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세법(안)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인터넷기장 2015. 9. 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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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① 적용대상 차량 및 관련비용

□ (적용대상 차량)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경차, 승합차,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이륜차 등은 제외됨

 

□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관련 지출비용


②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예시) 1)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
               (’16년도중 보험 갱신시 가입 필요)

          2)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등

  (i)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만큼 인정

    *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 입증방법(예시): 운행일지,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

 ※ 추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미사용 부분은 비용 부인

  (ii) 기업․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 인정

    * 탈부착식 방식은 제외하되 구체적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름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용차의 경우

  (i) (법인)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ii) (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을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③ 적용 대상

□ (법인) 모든 법인

□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하되,

ㅇ ‘16년은 제도시행 첫 해 임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년도(’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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