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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세법(안) 중소 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외

인터넷기장 2015. 9.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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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1)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이란?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5장의 2)」에 따라 설치된 기금

 ㅇ 핵심인력(중소기업이 지정)과 해당 중소기업이 동 기금에 매달 적립금을 각각 납입하고 5년 이상 재직 후 핵심인력이 수령  ⇒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재직 인센티브(성과보상금)

 


 ②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세제혜택 취지 및 효과
□ 성과보상금 수령시 세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유능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이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려는 취지임

 ㅇ 급여 4,00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가 매년 10만원을 기금에 납입(매월 24만원 회사 불입)할 경우 세제혜택 적용으로 108만원의 세금이 감면되어 5년 후 성과보상금 실수령액*이 1,931만원 → 2,039만원으로 증가 예상

    * 기금운용수익률 2.33%, 적용세율 15% 유지 등 가정

 

 

(2)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세제지원 확대

 

 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세제혜택은?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 재산형성, 기업생산성 향상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도입

 ㅇ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출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400만원 한도) 및 우리사주 인출시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2~4년 50%, 4년 이상 75%) 혜택을 부여 중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도 확대

 

 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도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발생하는 소득세 납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분할납부를 허용해 주는 제도


 ②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이유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소득이 발생(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어도,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납세자는 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취지임

 


(4)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①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정의
□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에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로서 해당연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내국인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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