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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인터넷기장 2015. 9. 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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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1) 신고 대상 및 요건


(신고대상자)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ㅇ 신고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및 관련 수사 진행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자는 제외


 ㅇ 일부 세목·재산에 대해 세무조사 등이 착수된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아닌 다른 귀속연도분, 세목기타 재산은 신고 가능


(신고대상 소득·재산)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신고대상 기간)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최대 15년)

(2) 신고 및 납부방법


(자진신고기한) 15.10.1~16.3.31, 6개월 동안 신고·접수(지방국세청)


 ㅇ (신고의향서 제출) 정식 신고 전에 신고 의향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15.10.31까지 신고의향서 제출 가능


 ㅇ (사전 자격심사 요청) 신고 자격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16.1.31까지 심사 요청 가능(요청일 기준으로 1개월내 결과 통지)


(신고·납부) 신고대상자는 자진신고기한 내 지방국세청장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현금 납부


 ㅇ 납부세액이 1억원 초과시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가능


 

3. 처벌 면제 내용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 면제


(과태료) 세법 및「외국환거래법」(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면제


(명단공개) 국세기본법명단공개 면제


(형사 처벌) 탈세행위 및 부수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


 

 · 「조세범처벌법」 : 탈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탈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 범죄수익 은닉․수수


  ※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처벌 非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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