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1) 신고 대상 및 요건
□ (신고대상자)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ㅇ 신고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및 관련 수사 진행 등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자는 제외
ㅇ 일부 세목·재산에 대해 세무조사 등이 착수된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아닌 다른 귀속연도분, 세목과 기타 재산은 신고 가능
□ (신고대상 소득·재산)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 (신고대상 기간)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최대 15년)
(2) 신고 및 납부방법
□ (자진신고기한) 15.10.1~16.3.31, 6개월 동안 신고·접수(지방국세청)
ㅇ (신고의향서 제출) 정식 신고 전에 신고 의향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15.10.31까지 신고의향서 제출 가능
ㅇ (사전 자격심사 요청) 신고 자격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16.1.31까지 심사 요청 가능(요청일 기준으로 1개월내 결과 통지)
□ (신고·납부) 신고대상자는 자진신고기한 내 지방국세청장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 납부
ㅇ 납부세액이 1억원 초과시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가능
3. 처벌 면제 내용 |
□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 면제
□ (과태료) 세법 및「외국환거래법」(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관련)상 과태료 면제
□ (명단공개)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 면제
□ (형사 처벌) 탈세행위 및 부수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
· 「조세범처벌법」 : 탈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탈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 범죄수익 은닉․수수 |
※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처벌 非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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