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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국적규정 완화(조특법 §100의3②)
현 행 |
개 정 안 |
□ 신청자격 국적기준
ㅇ 제외사유: 해당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
보유한 날이 있는 자 |
□ 국적기준 완화
ㅇ 제외사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국적 보유자 |
<개정이유> 외국 국적자에 대한 신청자격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명확화(조특법 §100의28①)
현 행 |
개 정 안 |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
□ 신청자격 명확화 |
ㅇ 사업소득자(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 |
ㅇ (좌 동) |
ㅇ 근로소득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준용하여 전문직
사업자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 제외 |
ㅇ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근로소득자는
신청 제외 |
<개정이유>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근로소득자의 자녀장려금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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