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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소득법 §12, §21①, §73, §80, §145조의3, §155조의6, §164, 소득령 §19, §41, §87, §186①, §202)
현 행* |
개 정 안 | ||||||||||
□ 종교인의 소득 과세 체계
ㅇ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시행령에 규정 |
□ 과세 체계 정비
ㅇ 사례금 → 종교소득으로법률에 명시 | ||||||||||
<신 설> |
ㅇ 비과세 소득: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 ||||||||||
ㅇ 80% 필요경비 인정
|
ㅇ 필요경비율 차등적용
| ||||||||||
ㅇ 원천징수의무자: 종교단체 |
ㅇ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선택사항
-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
※ 원천징수시 반기납부특례 적용
|
* ‘16.1.1.부터 시행예정인 소득령상 규정사항
<개정이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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