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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세법(안)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인터넷기장 2015. 9. 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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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①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과세하는 이유
□ 업무용 승용차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

 ㅇ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에 활용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인정을 받고, 추후 중고차로 매각할 경우 매각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이중 혜택을 받고 있음

 ㅇ 감가상각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분은 중고차 매각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적정 매각차익을 산정하여 과세


 ② 과세대상 차량?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경차, 승합차,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이륜차 등은 제외됨


 ③ 과세대상 소득 산정방법?
□ 과세대상 소득 = (매각가액 –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 × 필요경비에 반영한 비율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필요경비 부인된 유보금액 등을 포함한 가액

 ㅇ 필요경비에 반영한 비율
   : (감가상각누계액-비용 부인된 감가상각비 합계액*)/차량 취득가액

  *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는 감가상각비. 가사용으로 부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가 먼저 부인된 것으로 간주

 

 ④ 과세 적용대상은?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하되 ‘16년은 제도시행 첫 해 임을 감안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년도(’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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