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재형저축·소장펀드 vs ISA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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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
소장펀드 |
ISA |
가입자격 |
·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거주자 |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거주자 |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납입한도 |
· 분기 300만원(연 1,200만원) |
· 연 600만원 |
· 연 2,000만원 |
편입상품 |
· 예금, 펀드, 보험 |
· 펀드 |
·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
손익통산 |
· 해당없음(상품별) |
· 해당없음(상품별) |
· 계좌내 손익통산 |
상품간 교체 |
· 불가 |
· 불가 |
· 가능 |
세제혜택 |
· 비과세 |
· 납입액 40% 소득공제 |
· 인출시 순소득 기준 - 200만원 이하 : 비과세 - 200만원 초과 : 분리과세 9%(지방소득세 포함시 9.9%) |
기타 |
· 만기 7년 이상, 추가 3년 연장 가능(2015년 일몰) |
· 만기 5년 이상, 추가 5년 연장 가능(2015년 일몰) |
· 만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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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가입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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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다만, 신규취업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또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13년 소득기준 13.8만명)는 제외
* 가입 당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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