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재형저축·소장펀드 vs ISA 비교, ISA의 가입자격

인터넷기장 2015. 8. 24. 10:26
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재형저축·소장펀드 vs ISA 비교>

 

 

재형저축

소장펀드

ISA

가입자격

·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거주자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거주자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 분기 300만원(연 1,200만원)

· 연 600만원

· 연 2,000만원

편입상품

· 예금, 펀드, 보험

· 펀드

·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손익통산

· 해당없음(상품별)

· 해당없음(상품별)

· 계좌내 손익통산

상품간 교체

· 불가

· 불가

· 가능

세제혜택

· 비과세

· 납입액 40% 소득공제

· 인출시 순소득 기준

- 200만원 이하 : 비과세

- 200만원 초과 : 분리과세 9%(지방소득세 포함시 9.9%)

기타

· 만기 7년 이상, 추가 3년 연장 가능(2015년 일몰)

· 만기 5년 이상, 추가 5년 연장 가능(2015년 일몰)

· 만기 5년

 

 

 

 

 ISA의 가입자격

 

⊙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다만, 신규취업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또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13년 소득기준 13.8만명)는 제외

 * 가입 당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심플하게 정리된 세무 회계 자료 SITE [회원전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상담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무료 세무상담 전화 126번 [Q&A 질문 작성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