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세 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 더 자세히 보기 클릭. [회원전용]
에너지세율 조정 |
▣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된 에너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발전용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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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세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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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에너지세율 조정 ▶ 주요내용 ① 발전용 유연탄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추가 - 현행:비과세 - 개정:순발열량이 5,000㎉/㎏ 이상인 물품:19원/㎏ 순발열량이 5,000㎉/㎏ 미만인 물품:17원/㎏ ② 전기대체연료 과세 완화 - LNG:현행 60원/㎏ → 42원/㎏으로 완화 -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등유형):현행 104원/ℓ → 72원/ℓ으로 완화 - 프로판(가정·상업용):현행 20원/㎏ → 14원/㎏으로 완화 |
2. 산 업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
▣ 특허권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특허부터 상표 · 디자인까지 일괄심사 확대 실시 |
▣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심사해주는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일괄심사 제도는 특허출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4년 4월 1일부터 상표와 디자인출원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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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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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심사란: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일괄하여 심사 처리 ▶ 일괄심사 대상:실시관련출원, 수출관련출원,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출원, 1인 창조기업 출원 ▶ 신청방법:신청인 정보, 일괄심사 대상 출원번호,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 심사착수희망일 및 기술설명을 기재하여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하여 신청 ▶ 시행일:2014년 4월 1일 |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도 특허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 |
▣ 청구항 말미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도록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발명 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할 예정
3. 고용노동
고용보험 · 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줄어든다 |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하여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까지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클릭. [회원전용]
고용보험 ·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9월부터 전면 허용 |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될 예정입니다.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
▣ 2014년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됩니다.
● 현재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단태아, 다태아 출산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동일하였으나,
-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14. 7. 1. 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확대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쌍둥이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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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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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다태아 산모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를 통해 회복 등을 지원 ▶ 주요내용 ①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90일 → 120일, 출산후 45일 → 60일)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30일 →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 120일) ▶ 시행일:2014년 7월 1일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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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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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임신 초기의 유산 위험과 임신 후기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 주요내용 ①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자는 하루 6시간으로 단축 근무 가능 ② 근로시간 감소에도 불구 임금 삭감 불가 ▶ 시행일:2014년 9월 25일(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16. 3. 25 시행) |
18세 미만자 야간 근로 인가 제한 |
▣ 18세 미만자(연소자)의 야간근로 인가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우리사주 취득강요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조항 신설 적용 |
▣ 앞으로 회사에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우리사주에 대하여 취득을 지시하거나 수량을 할당하는 등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 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거나 강제로 할당하거나 취득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최근제개정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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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강요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조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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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우리사주 우선배정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적용 ▶ 주요내용 ①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는 행위 금지 ②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소속, 계급 등 기준에 따라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행위 금지 ③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금지 ④ 우리사주 취득강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2014. 7. 29.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근로자 생할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 |
▣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가 신설ㆍ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도 긴급한 자금 필요시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거나 계절 사업 등 사업구조상 문제로 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근로자
· 융자 대상은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140만원 이하가 된 근로자이며 융자한도액은 200만 원으로, 1년간은 연리 3% 이자만 내고, 이후 1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 한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의 경우, 한부모·여성 외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 부모를 부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노부모 요양비 융자'의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 1인당 300만원에서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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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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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개인적 사정이나 계절 사업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를 신설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 ▶ 주요내용 ①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개인 사정 및 계절 사업 등 상업구조상 이유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융자 조건을 200만원 한도, 1년 거치 1년 균등 분할상환, 연리 3%로 함 ② (노부모 요양비) 노부모 요양비 융자 한도를 융자 신청자 1인당 총 300만원에서 노부모 1인당 연 300만원으로 변경하고, 총한도액1,000만원 내에서 융자 ③ (자녀학자금 융자) 고등학교 학자금 융자시 취약계층(한부모·여성 외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은 1자녀인 경우에도 융자 대상에 포함 ▶ 시행일:2014. 5. 2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 |
▣ 기간제·단시간·파견(이하 "비정규직"이라 함)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
*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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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 반복적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배상명령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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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고의·반복적인 차별적 처우의 예방·억제 및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 ▶ 주요내용 ·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음 ▶ 시행일:2014. 9. 19. |
4. 공정거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를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근 일부 대기업집단에서 순환출자를 활용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여 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등 순환출자의 폐해사례가 발생함에도 이러한 행위를 규율할 수 없었으나,
과징금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용기준을엄격하게 강화 |
▣ 과징금부과고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징금 결정의 투명성과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충분히 억지하기 위해서 현행 과징금고시 상의 각종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언론 등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 산정기준은 "위반액×부과기준율"로 산출되며,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금액임.(세법상 과세표준과 유사)
· 개정 과징금부과고시가 시행되면 과징금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일부의 의혹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감경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정비함에 따라 향후 법위반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과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소식 > 보도/해명 > 과징금부과고시 개정(2014. 2. 14.)
보증기간 확대 등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 개선 |
▣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가 올해 하반기(11. 29.)부터 대폭 개선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제고가 이루어집니다.
· 첫째,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신속하게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계약 체결 당시에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존재하였더라도 공사이행 중 면제사유가 소멸한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사유 소멸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
▣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주어야 하고, 영업지역내에는 다른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추가 설치해서는 안됩니다.(2014. 8. 14.부터 시행)
· 가맹본부는 2014. 8. 14.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가맹계약 갱신 시점 또는 신규가맹점 개설 시에 영업지역 설정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며, 이때 종전보다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서도 안됩니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해명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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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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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 확보 ▶ 주요내용:가맹계약 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계약기간동안 영업지역 내 추가 출점 금지 ▶ 시행일:2014년 8월 14일 |
창업초기기업 및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창업초기기업의 범위 등 관련 조달구매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로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
▣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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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로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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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인한 중소건설업계 어려움 해소 ▶ 주요내용 · 시공실적 인정기간은 5년으로 확대·일원화하고, 만점 기준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 이내로 완화 ▶ 시행일:2014년 8월 |
사후관리물품의 휴일 긴급상황 발생시 '사후 수출승인' 시행 |
▣ 사후관리물품이 공휴일에 긴급한 사유로 즉시 수출해야 할 경우 사후에 수출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사후관리물품은 공휴일에 고장 등의 사유로 즉시 수출해야 할 상황임에도 사전승인 요건 규정으로 인하여 공휴일의 다음 근무일에 수출승인 신청 후 수출을 할 수 있었으나,
· 2014년 하반기부터는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수출해야 할 경우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우선 수출한 후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수출 승인을 사후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행정규칙입안예고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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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사후관리물품 '사후 수출승인'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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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사후관리물품의 적기 수리를 통해 가동 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 ▶ 주요내용 ●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수출해야 할 경우 사후 수출승인 가능 ▶ 시행일:2014. 7. 1.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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