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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본인은 A법인 설립시에 5,000만원을 출자하여 주당 액면가 5,000원씩 10,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음.
그런데 A법인이 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자하기 위하여 본인의 지분전체인 10,000주를 주당 6,000원씩 6,000만원에 매수한 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감자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소각할 예정임(불균등감자임).
이러한 경우 본인에게 발생한 차익 1,000만원(=6,000만원∼5,000만원)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 이러한 경우 법인이 주주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지 않고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감자 후 소각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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