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동 제도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전 장에서 기술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본 장에서 설명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대상이 전자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후자의 경우 시설투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동 제도에 관한 적용요건과 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Ⅰ |
적용요건 |
1 |
적용대상자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에게 적용된다(조특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공제대상 시설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시설은 '연구시험용시설'과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이다(조특법 제11조 제2항).
3 |
공제시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시설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조특법 제11조 제1항). 투자완료일이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한다(조특법 기본통칙 5-0…2).
4 |
적용기한 |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제대상 시설에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된다(조특법 제11조제1항).
Ⅱ |
공제대상 시설 |
1 |
연구시험용시설 |
전담부서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대상시설')을 의미한다(조특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2 직업훈련용시설
3 |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다음의 특정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의미한다(조특법 제11조 제2항 제3호).
1) 특정사업
2) 사업용자산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미한다(조특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어서 계속 보기
1 |
투자금액 |
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금액의 범위(조특법 집행기준 11-0-1)
구 분 |
항 목 | |
투자금액 |
포함 |
▶건설자금이자(조특법 집행기준 5-0-1) ▶금융리스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업종별자산 중 기계장치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취득하여 연구소 등에서 연구전담용으로 사용하는 자산 |
제외 |
▶중고품에 의한 투자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및 자본적 지출 ▶운휴중인 설비 ▶운용리스계약에 의한 취득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설치 ▶사용 중이던 시설의 취득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당해 세액공제는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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