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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리자료

인터넷기장 2014. 8. 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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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동 제도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전 장에서 기술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본 장에서 설명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대상이 전자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후자의 경우 시설투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동 제도에 관한 적용요건과 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적용요건

 

1

적용대상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에게 적용된다(조특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제대상 시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시설은 '연구시험용시설'과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이다(조특법 제11조 제2항).

 

3

공제시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시설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조특법 제11조 제1항). 투자완료일이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한다(조특법 기본통칙 5-0…2).

 

4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제대상 시설에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된다(조특법 제11조제1항).

 

공제대상 시설

 

1

연구시험용시설

 

전담부서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대상시설')을 의미한다(조특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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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훈련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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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다음의 특정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의미한다(조특법 제11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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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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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용자산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미한다(조특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어서 계속 보기

 

 

1

투자금액

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금액의 범위(조특법 집행기준 11-0-1)

 

 

구 분

항 목

투자금액

포함

▶건설자금이자(조특법 집행기준 5-0-1)

▶금융리스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업종별자산 중 기계장치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취득하여 연구소 등에서 연구전담용으로 사용하는 자산

제외

▶중고품에 의한 투자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및 자본적 지출

▶운휴중인 설비

▶운용리스계약에 의한 취득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설치

▶사용 중이던 시설의 취득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당해 세액공제는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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