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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한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
○ 금년 2월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없거나 개정세법에 의한 세액 변동이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회사) 지급명세서와 이행상황신고서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정산 대상이 아닌(세액 변동이 없는)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함. 다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어 재정산하지 않은 퇴직자 등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
- 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은 3월 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과 동일해야 함
○ (근로자) 재정산을 마친 타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재정산하지 못한 퇴직자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재정산을 마친 타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복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재정산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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