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3월 10일까지 「정기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률 개정에 따라 5월에 당초 연말정산에 대한 재정산을 실시한 경우 실무상 당초 제출한 「정기신고서」를 수정하여 「재정산 수정신고서」를 제출
○ 「재정산 수정신고서」는 매월 제출하는 「정기신고서」와 별도로 6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총 2장의 신고서를 제출. 재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환급세액은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반영하여 당월에 납부할 세액과 조정환급1)(차월이월2), 환급신청3))함
1) 조정환급 : 6월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금액과 서로 상계하는 것 2) 차월이월 : 6월에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7월 이후로 이월하는 것 3) 환급신청 : 6월에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환급신청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 환급신청 |
○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을 실시하기 전에 3월에 제출한 당초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어 「정기신고서」를 수정하여 「일반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 「재정산 수정신고서」는 최종 「일반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당초로 하여 작성·제출(6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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