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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인터넷기장 2015. 6. 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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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310일까지 정기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률 개정에 따라 5월에 당초 연말정산에 대한 재정산을 실시한 경우 실무상 당초 제출한 정기신고서를 수정하여 재정산 수정신고서를 제출

 

재정산 수정신고서는 매월 제출하는 정기신고서와 별도로 6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총 2장의 신고서를 제출. 재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환급세액은 정기신고서[수정신고 A90]란에 반영하여 당월에 납부할 세액과 조정환급1)(차월이월2), 환급신청3))

 

 

         1) 조정환급 : 6월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금액과 서로 상계하는 것

                              2) 차월이월 : 6월에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7월 이후로 이월하는 것

                      3) 환급신청 : 6월에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환급신청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 환급신청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을 실시하기 전에 3월에 제출한 당초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어 정기신고서를 수정하여 일반 수정신고서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 재정산 수정신고서 최종 일반 수정신고서내용을 당초로 하여 작성·제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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