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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별 납부자가 연말정산 재정산을 한 경우 신고서 제출 방법
구분 |
내 용 | |
연말정산분 환급 신청자 (3.10. 정기신고서 제출한 자) |
재정산분 환급 신청 (6.10. 제출) |
◎ 3월~5월분의 「정기신고서」 1장, 「재정산 수정신고서」 1장 각각 제출 ☞재정산 환급세액은 「정기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하여 조정환급 |
재정산분 환급 미신청 (7.10. 제출) |
◎ 3월~6월분의「정기신고서」 1장, 「재정산 수정신고서」 1장 각각 제출 ☞재정산 환급세액은 「정기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하여 조정환급 | |
연말정산분 환급 미신청자 |
재정산분 환급 신청 (6.10. 제출) |
◎ 1월~5월분의 「정기신고서」를 1장으로 제출(환급신청 가능액 = ㉮ - ㉯) ㉮ 연말정산 환급세액 + 재정산 환급세액 ㉯ 1월 및 5월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7월 10일에는 6월분의 「정기신고서」를 1장으로 제출 |
재정산분 환급 미신청 (7.10. 제출) |
◎ 1월~6월분의 「정기신고서」를 1장으로 제출 ☞ 연말정산 환급세액 및 재정산 환급세액은 「1~6월 사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조정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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