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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ㅇ 규모기준
-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
ㅇ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 (상시종업원 수) 1천명 - (자기자본) 1천억원 - (매출액) 1천억원 - (자산총액) 5천억원 |
□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if ! <!--[if ! -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기준 폐지)
* 업종별로 400/600/800/1,000/1,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ㅇ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삭 제> <삭 제> - (매출액) 1천억원 - (자산총액) 5천억원 |
<개정이유>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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