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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4년 개정세법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조특령 §2)

인터넷기장 2015. 2. 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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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규모기준

 

-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이내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 (상시종업원 수) 1천명

- (자기자본) 1천억원

- (매출액) 1천억원

- (자산총액) 5천억원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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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이내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기준 폐)

 

* 업종별로 400/600/800/1,000/1,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삭 제>

<삭 제>

- (매출액) 1천억원

- (자산총액) 5천억원

<개정이유>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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