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는 세무회계정보 관련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설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나이한살 더 먹은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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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입해서 개인사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청 세무조사를 받을 정도로 규모가 있던 고객사가 후쿠시마원전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감하더니.. 거의 폐업직전입니다.
생각지도 아니한 일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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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관련 정부 정책자료입니다. 도움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budget.go.kr/front/web/funny/popupEbook.do?pdfName=mosf70_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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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내용입니다. 시행규칙이므로 가장 현실에 밀접한 내용입니다.
14년 주요 시행규칙 개정내용 |
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 국세환급 가산금,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19의3․부가§47․법인§6․소득§23, §57)
ㅇ(현 행) 정기예금 이자율(2.9%)*을 적용하여 과세
* 7개 시중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
ㅇ(개 정)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이자율을 2.5%로 인하
ㅇ(적용시기)
①(국기규칙)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②(부가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③(법인․소득규칙) ‘15.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
소득세법 시행규칙 |
□ 저율과세되는 연금계좌 일시 인출금 한도 신설(소득규칙§11의2)
□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요건 신설(소득규칙 §15의3)
□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보완(소득규칙 §83의5④, 법인규칙 §46의2③)
ㅇ(현 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 따른 토지 양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소득규칙 §76의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약정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소득령 제161조의2) |
3 |
법인세법 시행규칙 |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 규정(법인규칙 §46의3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투자로 인정되는 범위 ㅇ 사업용 유‧무형고정자산으로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업무용 건물 신‧증축용 토지 및 건설비 등 (업무용 건물 범위 및 업무용 판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
①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요건(법인규칙 §46의3 신설)
□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법인규칙 별표3)
□ 국내원천소득 비과세ㆍ면제 신청서식 영문화(법인규칙 §82⑩, 소득규칙 §100 제29의3호 별지 제29의2 서식)
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추가(조특규칙 §7⑩)
□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방법(조특규칙 §47의2 신설)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세부사항 규정(조특규칙 §9의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과세특례 신청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스톡옵션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스톡옵션 행사일 전일까지 특례신청서를 벤처기업에 제출(조특령 제14조의3) |
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 증여세 면제(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범위 추가(상증규칙§3)
6 |
주세법 시행규칙 |
□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축제・경연대회 구체화(주세규칙 §2의3)
7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완화(국조규칙 §6②)
8 |
농림특례규칙 |
□ 면세 등유 전용 농업용 중고 난방기의 범위 보완(농림특례규칙 별표2 제17호)
9 |
관세법 시행규칙 |
□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선적일 전후 90일’ 기준 신축 적용(관세규칙 §7)
ㅇ(현 행)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당해 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 선적된 동일․유사 물품의 과세가격 적용 가능
ㅇ(개 정) 거래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 선적일 기준을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선적일 전후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 계절․작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한 농산물 등과 달리, 공산품 등은 상대적으로 가격변동 주기가 길어(시장조건 및 상관행 유사) 90일을 초과하여 적용 가능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경감 배제사유 규정(관세규칙 §9의2)
【시행령 개정내용】 보정기간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경감하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관세영 제39조②) |
ㅇ(신 설)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 경감을 배제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질병치료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 확대(관세규칙 별표2)
ㅇ(현 행)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사용하는 물품(5종류), 희귀병 치료제(10종류)
ㅇ(개 정)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제조용 원부자재, 선천성 수정체 장애아동용 콘택트렌즈 추가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자율 변경(관세규칙 §9의3)
ㅇ(현 행) 3.4%
ㅇ(개 정) 2.5%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 품목분류 재심사 분석 신청수수료 규정(관세규칙 §33)
【법률 개정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부과 규정 신설 (관세법 제86조⑥) |
ㅇ(현 행)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
ㅇ(개 정)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관세사시험 응시수수료 현실화(관세사칙 §3)
ㅇ(현 행) 관세사시험 응시수수료 1만원
ㅇ(개 정) 수수료 1만원 → 2만원 인상*
* 물가․인건비 등의 변화와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수수료 수준을 감안하여 ‘01년 책정(1만원) 이후 동결되었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
10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범위 개선(환특규칙 §12)
ㅇ(현 행)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자는 간이정액환급 적용
ㅇ(개 정) 환급신청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이후 시점부터 간이정액환급 적용 불가
ㅇ(적용시기) ‘15.7.1일 이후 환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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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지급조서 14년 10월~12월분에 대해서 3월2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첨부파일 있음.]
연말정산의 후폭풍이 지나가나 싶은데... 교통 관련 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100%인상은 너무 한거 아닌가요?
여지껏 월급이 100% 오른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제 능력이 안되서라고 하신다면,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과태료 위반도 기본 금액 정해두고 개인 연수익의 %로 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소득대비 과태료부과]
4월부터 주.정차위반 범칙금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승용차기준
4월부터. 통행금지 위반 범칙금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변경됩니다.
4월부터. 신호위반 범칙금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4월부터. 과속 범칙금이 기존금액에서 2배로 인상됩니다.
이번 법인세신고부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기업이 불응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 번만 부과되던 과태료가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등 제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률'을 개정해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의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인상하였습니다.[서울시]
농약 불법사용에 대한 과태료는 농업인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판매자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북한 주민과 접촉한 뒤 통일부에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1회 위반 50만원, 2회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오릅니다.
북한과 교역시 물품 등의 반출입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의 과태료도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으로 예전보다 2배로 상향 되었습니다.
5톤 미만 선박(여객선, 낚시어선 등 제외) 운항자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14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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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일반 월급받는 세금차이 입니다.
명절 후유증 잘 극복하는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한달 잘 마무리 하는 한주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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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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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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