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관련 정보의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국세청에서 올해 세금을 14조원 더 걷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쉽지 아니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 그러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습니다.
올해 법인세신고에서는 법인세공제감면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공제. 감면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인세공제감면되면 지방세도공제 감면 받았으나 14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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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은 퇴사하고 다시 입사할 경우 3년은 처음 감면받은 기간부터 적용하는 것 입니다.
2012년도에 취업했다고 100%감면 받던중 퇴사하고 2014년도에 재 입사할경우는 감면율이 ... 이어보기.
연말정산관련 청년소득세감면 질의가 많아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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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게끔 법이 상정되었다는 기획재정부의 내용입니다.
깍아주는게 아니고 납부는 하데 분납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연말정산 납부해야 하는 직원분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3개월동안 분납해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아니했지만 분위기상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면 세금납부하는 직원분들이 분납관련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2014년귀속분]
금년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음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3개월간(2월~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히, 금년에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하여 2월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분납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논의를 거쳐 2월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되어 근로소득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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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부터는 임원도 퇴직금정산을 할 수....이이보기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소득령 §43, 법인영 §44) ...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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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광고선전비도 인상되었습니다.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령 §55① 25) ...이어보기
제 페이스북 친구분이 올려놓은 것인데.... 재미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16가지
1. 사람은 자기 머리카락을 셀 수 없음.
2. 사람은 목을 90도로 회전 못함....
3. 사람은 혀를 내밀고 숨을 쉴 수 없음.
4. 당신은 지금 3번을 시도하고 있는 중임.
5. 혀를 집어 넣으셈...ㅋㅋ
7. 당신은 지금 4번을 보며 미소짓고 있는 중임.
8. 당신은 지금 6번이 없는 걸 인식 못함.
9. 당신은 6번이 있는지 확인 중이군
10. 당신은 지금 웃고 있을 것임.
12. 지금 혹시 복사해서 어디에 보낼까 생각하고 있음..
13. 암튼 수고하삼.ㅋㅋ
14. 여기서11번이없는걸 눈치챘을까?(바봉)
15. 또 그걸 확인하려고 ?
16. 웃는 하루 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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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밤만 자면 설입니다.
설에 가족이 모입니다. 결혼하신분들은 양가를 다 방문합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정이 부족해서다. (프리드리히 니체)
우정이 넘치는 설날 명절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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