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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스마트폰 간편신고 이용 안내>
신고안내문에 출력된 신고유형이 (F), (G), (H)인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스마트폰 간편신고 메뉴얼 입니다.
<서비스 접근 경로>
M-국세청 > 패밀리사이트 > 홈택스 > 종합소득세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3_1/view/wr_id/216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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