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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이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2013년1월15일 08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 제공하여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교복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하여 공제 가능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하였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파일형태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책자 등
또한,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공제 내용을 조기에 전산분석하여 과다하게 공제 받은 근로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추징할 예정이다.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까지 추가 징수하며,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따라서,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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