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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전화료, 휴대폰 요금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2012년귀속]

인터넷기장 2012. 12. 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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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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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료(휴대폰 통신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대폰 기기 대금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기기값]

 

 

휴대폰의 할부 기기대금과 전화료 (휴대폰 요금)을 구분하여 휴대폰 기기 대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기기값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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