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언급하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⑴ 정관에서 퇴직금을 별도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위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조심2009서3707, 2010.03.11 ; 법인세과-1226, 2009.11.05)
⑵ 이하생략...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
법인세법 개정된 세법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하생략...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법인세법 시행령 | |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규정(법인령 §10, §120의17) | |
< 법 개정내용(§13, §76의13) > |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의 80%로 설정 | |
ㅇ 다만, 중소기업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적용 제외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법인 |
ㅇ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
ㅇ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
ㅇ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15.12.31. 까지 설립된 법인 | |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예외범위 규정 | |
<적용시기>’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2) 100% 지배관계인 외국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법인령 §14) | |
현 행 | 개 정 안 |
□ 100% 지배관계인 내국법인간 역합병시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 과세이연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00% 지배관계인 외국법인간 역합병*시까지 의제배당 과세이연 확대 |
* 종전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는 합병 신주의 취득가액 –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 | * 100% 지배관계인 외국법인간 순합병의 경우는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①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 |
② 해당 외국국가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의 의제배당에 대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 |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구조조정을 지원 | |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
(3)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 종료(법인령 §28) | |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정 | □ 일몰종료 |
ㅇ (요건) 전년 대비 특례대상자산 취득가액이 증가한 경우 | |
ㅇ (특례대상자산) 중소기업이 ’14.10월~’15.12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 |
ㅇ (내용연수 조정)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
<개정이유> 한시적 지원제도 종료 | |
(4) IFRS 도입법인의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법인령 §26의3②3호) | |
현 행 | 개 정 안 |
□ IFRS 도입법인이 ‘14.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신고조정 대상 감가상각비 | □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 |
* IFRS 도입으로 감가상각비가 감소한 경우에만 신고조정 허용 | |
(좌 동) | |
ㅇ (대상자산)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 | |
* 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동일 업종에 사용되는 것 | |
ㅇ (손금산입한도) Min[①,②,③] + ④ | |
① 기준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의 합계 | |
② 기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
③ 종전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
④ IFRS도입에 따라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금액 차이의 25%를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 |
-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금액 차이 계산시 미상각잔액= Min[정률법에 따른 미상각잔액, 실제 미상각잔액] | |
- 손금산입 금액 차이 계산시 미상각잔액= 실제 미상각잔액 | |
<개정이유> IFRS 도입 법인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 | |
<적용시기>’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5)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합리화(법인령 §36) | |
현 행 | 개 정 안 |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 (좌 동) |
ㅇ 지정요건 위반, 의무이행여부미보고 등 사유발생시 지정취소 가능* | |
* 국세청장의 취소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소 | |
<신 설> | |
□ (사후관리 절차 합리화)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함 | |
ㅇ (취소대상 통지) 취소 요청 전 주무관청 및 해당 법인에 대해 지정 취소 대상임을 통지 | |
ㅇ (의견제시) 주무관청 및 해당 법인은 1개월 이내에 의견제시 가능 | |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와 관련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를 합리화 | |
<적용시기>‘16.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를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 |
(6)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44의2④) | |
현 행 | 개 정 안 |
□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허용 |
ㅇ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연금보험료 전액 손금 인정 | ㅇ (좌 동) |
ㅇ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한도 | ㅇ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한도 |
: ① - ② | : ① - ② - ③ |
① MAX(㉠, ㉡+㉢) | ① (좌 동) |
㉠일시퇴직시 퇴직금 추계액[확정기여형(DC) 설정자 제외]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 ※ ‘확정기여형(DC) 설정자 제외’ 삭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금액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 |
㉢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추계액 + 퇴직연금 미가입기간 추계액[확정기여형(DC) 설정자 제외] | |
② 직전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 | |
※ ‘확정기여형(DC) 설정자 제외’ 삭제 | |
<신 설> | |
② (좌 동) | |
③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 | |
<개정이유>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도 손비로 인정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7)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법인령 §48①) | |
현 행 | 개 정 안 |
□ 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 □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
ㅇ 출자사업자간: 출자비율 | ㅇ (좌 동) |
ㅇ 비출자공동사업자간 | |
- (특수관계자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중 선택(단,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 (특수관계자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자산가액(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 보유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 비율 중 선택(단,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 |
*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 |
- (좌 동) | |
- (비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자간 약정에 따른 비율 | |
<개정이유> 안분기준을 다양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 |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8)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세부사항 규정 | |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법인령 §50의2, 소득령 §78의3) | |
< 법 개정내용(§27의2) >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
□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이월 | |
ㅇ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로서 800만원 초과금액은 이월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적용 제외대상)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
□ (적용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
□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 |
*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 ‘16년도의 경우는 ’16.4.1일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 |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 |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총 주행거리 | |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
※ 개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배제 | |
□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 필요 | |
□ 800만원 한도 적용대상인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 |
ㅇ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
*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 | |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
: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
□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방법 | |
ㅇ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 | |
ㅇ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처분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 산입 | |
- 임차가 종료된 날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 |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등 구체화 | |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
※ 개인의 경우 | |
-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필요경비 산입 분부터 적용 | |
-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17.1.1. 이후 필요경비 산입 분부터 적용 | |
ㅇ 운행기록 작성: 사업연도 전체 기간중 작성하되, ‘16년도의 경우 ’16.4.1. 부터 작성(‘16년도는 ’16.4.1. 이후의 업무사용비율 적용) | |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법인령 §106) | |
현 행 | 개 정 안 |
□ 세법상 손금불산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 □ 소득 처분 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사적 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포함 |
ㅇ 주주: 배당 | |
ㅇ 임원·사용인: 상여 등 |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은 소득처분 | |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③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제 구체화(법인령 §50의2) | |
<법 개정내용(§27의2①)> | |
□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적용대상 승용차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 의무화(감가상각 의제) | |
현 행 | 개 정 안 |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선택 가능 |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
ㅇ 상각방법: 정액법 또는 정률법 | ㅇ 상각방법: 정액법 |
ㅇ 내용연수: 4~6년(5년±25%) | ㅇ 내용연수: 5년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관련 실효성 확보 | |
<적용시기>’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 |
(9) 대손충당금 특례대상 금융회사 범위 합리화(법인령 §61②) | |
현 행 | 개 정 안 |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 (좌 동) |
ㅇ 일반법인 : Max [1%,대손실적률] | |
금융회사 : Max [1%, 대손실적률, 금융위 설정기준] | |
□ 금융회사의 범위 | |
ㅇ 은행, 증권․보험사 등 | |
ㅇ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 상호금융, 공제사업에 한정) | |
<추 가> | |
ㅇ「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 공제사업에 한정) | |
<개정이유> 금융기관간의 과세형평성 감안 | |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10)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추가(법인령 §63①) | |
현 행 | 개 정 안 |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대상 법인 | (좌 동) |
ㅇ 신용보증 등 기금운용 법인, 대한주택보증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
ㅇ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 |
<추 가> | |
ㅇ「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 |
ㅇ「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 |
<개정이유> 추계신고·결정 관련 규정 보완 | |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11) 독립된 사업부문의 현물출자 요건 구체화(법인령 §84의2) | |
<법 개정내용(§47의2④)> | |
□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요건에 독립된 사업부분의 승계 추가 | |
※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현물출자 요건: | |
▪독립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승계할 것(신설) | |
▪피출자법인 주식 총액의 80% 이상 보유 | |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등 | |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에 관한 판단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으로 보지 아니함 |
ㅇ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분 | |
ㅇ 현물출자 자산이 부동산‧주식인 경우 | |
*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지주회사 설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
<개정이유> 독립된 사업부분의 판단기준 신설 | |
<적용시기> ’1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
(12) 물적분할 과세이연 이후 추징 예외사유 추가(법인령 §84) | |
현 행 | 개 정 안 |
□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 □ 추징 예외사유 추가 |
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금액을 추징 | ㅇ (좌 동) |
-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 | |
-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을 처분 | |
ㅇ 다음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예외 허용 | ㅇ 예외 사유 추가 |
-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간의 적격합병 | - (좌 동) |
-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적격분할 | |
<추 가> | |
- 분할법인의 적격분할(분할합병제외) | |
<개정이유> 물적분할시 과세이연 받은 내국법인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지원 | |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
(13) 건축물 분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합리화(법인령 §86의2⑤) | |
현 행 | 개 정 안 |
□다음 요건을 갖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그 금액을 소득공제 | □ 요건 합리화 |
ㅇ (자본금) 50억원 이상 | |
ㅇ(자산관리업무)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을 다음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ㅇ (좌 동) |
-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 |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설립한 법인 | |
ㅇ(자금관리업무)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위탁 | |
ㅇ(자산관리 및 자금관리의 분리)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 |
<신 설> | ㅇ (좌 동)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 제외 | |
* 당해 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10% 미만으로 지배주주가 아닐 것 | |
<개정이유> 건설관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납세편의 제고 | |
<적용시기>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14)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 명확화(법인령 §86의2⑪) | |
현 행 | 개 정 안 |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배당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 | □(좌 동) |
ㅇ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 |
-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 | |
± 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 | |
- 상법상 이익준비금 | |
<신 설> | |
ㅇ (배당가능이익 명확화)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인하여 받은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 |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화 | |
<적용시기>’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15)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된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배제(법인령 92의2④5호) | |
현 행 | 개 정 안 |
□ 다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적용을 배제 | □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외대상 추가 |
ㅇ 「도시개발법」 상 환지처분시 지번 변경 혹은 체비지 충당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
ㅇ LH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 | (좌 동) |
<추 가> | |
ㅇ 법인이 「민간임대주택법」 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 준공공임대주택을 100호(건설임대: 300호) 이상 취득하여 8년이상 임대 | |
<개정이유>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지원 | |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16)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법인령 §93⑨) | |
현 행 | 개 정 안 |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A, B중 선택) | □ (좌 동) |
A.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
B.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
□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 □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에 가중치 부여 |
ㅇ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 ㅇ 청년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5 + 그 외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0 |
* 임원, 고액연봉자 등 제외 | * 15~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
※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 |
<개정이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원 | |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
* 2015년 귀속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17)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법인령 §93⑪) | |
현 행 | 개 정 안 |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 |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 추가 |
ㅇ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 | (좌 동) |
ㅇ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 |
<추 가> | ㅇ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개정이유> 원·하청 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 |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18) 외부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97⑫, §120의24②) | |
현 행 | 개 정 안 |
□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연장 특례* 신청서 제출기한 | □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
* 지원내용 | |
- (사유) 외부감사 미종결 | |
- (신고기한 연장) 1개월 | |
- (이자율) 연 2.5% | |
ㅇ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 ㅇ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 |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
(19)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대상 법인 규정(법인령 §97의2) | |
< 법 개정내용(§60) > | |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
⇒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
현 행 | 개 정 안 |
□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대상 법인*(시행규칙 §50의2) | □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 | |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 |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좌 동) |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
4.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
5. 직전 사업연도에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법인 | |
6.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 |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 |
<개정이유> 외부세무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외부조정 의무화 대상 법인을 시행령에 규정 | |
<적용시기> | |
‘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20) 외부세무조정 수행이 가능한 조정반(법인령 §97의3, 소득령 §131의3) | |
< 법 개정내용(법인법 §60, 소득법 §70⑥) > | |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
⇒ 외부세무조정계산서는 시행령으로 정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 할 수 있도록 위임 | |
현 행 | 개 정 안 |
□ 조정반 구성·지정 및 취소(시행규칙 §50의3) | □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
ㅇ (구성)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 (좌 동) |
- 조정반은 대표자를 두며, 세무사 등은 1개의 조정반에만 소속 가능 | |
ㅇ (지정)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12월 31일까지 지정여부 통지 및 공고 | |
ㅇ (조정반 취소사유) | |
-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1명이 된 경우 | |
-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 | |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예외범위 규정 | |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21) 연결납세방식 취소시 사후관리 예외 사유(법인령 §120의14) | |
< 법 개정내용(§76의9) > | |
□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시, 공제받은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환원시키는 사후관리 규정 신설 | |
⇒ 부득이한 사유로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는 경우 사후관리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사후관리 예외 사유 |
ㅇ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취소된 후, 새로운 모법인을 기준으로 다시 연결납세방식 승인을 받은 경우 | |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사후관리 합리화 | |
<적용시기> ‘16.1.1. 이후 취소되는 분부터 적용 | |
(22) 연결자법인의 배제시 사후관리 예외 사유(법인령 §120의16) | |
< 법 개정내용(§76의12) > | |
□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자법인 배제시, 연결배제법인과 공제한 결손금 등을 환원시키는 사후관리 규정 신설 | |
⇒ 부득이한 사유로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사후관리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사후관리 예외 사유 |
ㅇ 연결자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 | |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사후관리 합리화 | |
<적용시기> ‘16.1.1. 이후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분부터 적용 | |
(23)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법인령 §120의23) | |
< 법 개정내용(§76의16) >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액 계산하도록 개선 | |
⇒ 연결집단 기준으로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않는 세액이 있을 경우 연결법인별로 안분하는 규정 위임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연결집단이 최저한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ㅇ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않는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 세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 | |
*추가로 납부할 세액 | |
× (해당 법인의 공제·감면세액 /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합계 | |
<개정이유> 연결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방식 합리화 | |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2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 근거규정 신설(법인령 §158) | |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재화·용역대금 지출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필요 | □ (좌 동) |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
<신 설> | |
ㅇ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 | |
*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 |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활기찬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뢰 받는 세무대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
Promise for success. Always your side.
안세회계법인 T] 02-834-1119 F] 02-834-8999
++
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년개정세법 시행규칙개정/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0) | 2016.02.23 |
---|---|
[16.02.22] 다시 보내드리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개정된 내용 (0) | 2016.02.22 |
[16.02.08 ] 업무용자동차 관련 정리 자료 [안세회계법인] (0) | 2016.02.15 |
국세청고시 제 2016 - 2호 /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0) | 2016.02.02 |
[16.01.29] 2월 세무달력, 장부재고와 실재고 차이에 대한 세무조사시 억울함,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안세회계법인 (0) | 201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