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16.02.15]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한번더 전송하는 법인세법 개정된 내용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6. 2. 15. 09:34
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올해부터는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세법은 판단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언급하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⑴ 정관에서 퇴직금을 별도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위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조심2009서3707, 2010.03.11 ; 법인세과-1226, 2009.11.05)


⑵ 이하생략...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

법인세법 개정된 세법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하생략...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법인세법 시행령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규정(법인령 §10, §120의17)

< 법 개정내용(§13, §76의13)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의 80%로 설정

ㅇ 다만, 중소기업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적용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법인 
ㅇ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15.12.31. 까지 설립된 법인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예외범위 규정
<적용시기>’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100% 지배관계인 외국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법인령 §14)

현 행

개 정 안

100% 지배관계인 내국법인간 역합병시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 과세이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00% 지배관계인 외국법인간 역합병*시까지 의제배당 과세이연 확대 
* 종전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는 합병 신주의 취득가액 –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  * 100% 지배관계인 외국법인간 순합병의 경우는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①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해당 외국국가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의 의제배당에 대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구조조정을 지원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 종료(법인령 §28)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정 

□ 일몰종료

ㅇ (요건) 전년 대비 특례대상자산 취득가액이 증가한 경우
ㅇ (특례대상자산) 중소기업이 ’14.10월~’15.12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ㅇ (내용연수 조정)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개정이유> 한시적 지원제도 종료
  
(4) IFRS 도입법인의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법인령 §26의3②3호)

현 행

개 정 안

IFRS 도입법인이 ‘14.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신고조정 대상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 
  * IFRS 도입으로 감가상각비가 감소한 경우에만 신고조정 허용 
 (좌 동)
(대상자산)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 
  * 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동일 업종에 사용되는 것 
(손금산입한도) Min[①,②,③] + ④ 
① 기준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의 합계 
② 기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③ 종전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④ IFRS도입에 따라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금액 차이의 25%를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금액 차이 계산시 미상각잔액= Min[정률법에 따른 미상각잔액, 실제 미상각잔액] 
 - 손금산입 금액 차이 계산시 미상각잔액= 실제 미상각잔액
<개정이유> IFRS 도입 법인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
<적용시기>’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합리화(법인령 §36)

현 행

개 정 안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좌 동)
ㅇ 지정요건 위반, 의무이행여부미보고 등 사유발생시 지정취소 가능* 
  * 국세청장의 취소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소 
<신 설> 
 (사후관리 절차 합리화)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함
 (취소대상 통지) 취소 요청 전 주무관청 및 해당 법인에 대해 지정 취소 대상임을 통지
  (의견제시) 주무관청 및 해당 법인은 1개월 이내에 의견제시 가능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와 관련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를 합리화
<적용시기>‘16.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를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6)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44의2④)

현 행

개 정 안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허용 
ㅇ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연금보험료 전액 손금 인정ㅇ (좌 동)
ㅇ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한도ㅇ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한도
  : ① - ②  : ① - ② - ③
① MAX(㉠, ㉡+㉢)① (좌 동)
  ㉠일시퇴직시 퇴직금 추계액[확정기여형(DC) 설정자 제외]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 ‘확정기여형(DC) 설정자 제외’ 삭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금액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추계액 + 퇴직연금 미가입기간 추계액[확정기여형(DC) 설정자 제외] 
② 직전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 
   ※ ‘확정기여형(DC) 설정자 제외’ 삭제 
<신 설> 
 ② (좌 동)
 ③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
<개정이유>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도 손비로 인정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법인령 §48①)

현 행

개 정 안

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출자사업자간: 출자비율 ㅇ (좌 동)
비출자공동사업자간  
- (특수관계자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중 선택(단,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특수관계자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자산가액(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 보유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 비율 중 선택(단,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 (좌 동)
- (비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자간 약정에 따른 비율 
<개정이유> 안분기준을 다양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세부사항 규정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법인령 §50의2, 소득령 §78의3)
< 법 개정내용(§27의2)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이월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로서 800만원 초과금액은 이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적용 제외대상)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적용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6년도의 경우는 ’16.4.1일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총 주행거리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개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배제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 필요
□ 800만원 한도 적용대상인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방법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처분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 산입
- 임차가 종료된 날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등 구체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의 경우
 -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필요경비 산입 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17.1.1. 이후 필요경비 산입 분부터 적용
ㅇ 운행기록 작성: 사업연도 전체 기간중 작성하되, ‘16년도의 경우 ’16.4.1. 부터 작성(‘16년도는 ’16.4.1. 이후의 업무사용비율 적용)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법인령 §106)

현 행

개 정 안

□ 세법상 손금불산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 소득 처분 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사적 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포함
 
ㅇ 주주: 배당
ㅇ 임원·사용인: 상여 등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은 소득처분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③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제 구체화(법인령 §50의2)
<법 개정내용(§27의2①)>
□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적용대상 승용차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 의무화(감가상각 의제)
현 행개 정 안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선택 가능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ㅇ 상각방법: 정액법 또는 정률법 ㅇ 상각방법: 정액법 
ㅇ 내용연수: 4~6년(5년±25%)ㅇ 내용연수: 5년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관련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9) 대손충당금 특례대상 금융회사 범위 합리화(법인령 §61②)

현 행

개 정 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좌 동)
ㅇ 일반법인 : Max [1%,대손실적률] 
  금융회사 : Max [1%, 대손실적률, 금융위 설정기준] 
□ 금융회사의 범위 
ㅇ 은행, 증권․보험사 등 
ㅇ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 상호금융, 공제사업에 한정) 
<추 가> 
 ㅇ「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 공제사업에 한정)
<개정이유> 금융기관간의 과세형평성 감안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추가(법인령 §63①)

현 행

개 정 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대상 법인(좌 동)
  
ㅇ 신용보증 등 기금운용 법인, 대한주택보증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ㅇ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추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개정이유> 추계신고·결정 관련 규정 보완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독립된 사업부문의 현물출자 요건 구체화(법인령 §84의2)
<법 개정내용(§47의2④)>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요건에 독립된 사업부분의 승계 추가 
  ※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현물출자 요건: 
  ▪독립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승계할 것(신설)
  ▪피출자법인 주식 총액의 80% 이상 보유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등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에 관한 판단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 임대업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분
현물출자 자산이 부동산주식인 경우 
  *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지주회사 설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독립된 사업부분의 판단기준 신설
<적용시기> ’1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2) 물적분할 과세이연 이후 추징 예외사유 추가(법인령 §84)

현 행

개 정 안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추징 예외사유 추가 
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금액을 추징 ㅇ (좌 동)
  -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 
  -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을 처분  
다음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예외 허용 예외 사유 추가 
  -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간의 적격합병  - (좌 동)
  -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적격분할  
<추 가> 
   - 분할법인의 적격분할(분할합병제외)
<개정이유> 물적분할시 과세이연 받은 내국법인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3) 건축물 분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합리화(법인령 §86의2⑤)

현 행

개 정 안

□다음 요건을 갖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그 금액을 소득공제요건 합리화 
ㅇ (자본금) 50억원 이상 
ㅇ(자산관리업무)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을 다음자산관리회사에 위탁ㅇ (좌 동)
  -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설립한 법인 
ㅇ(자금관리업무)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위탁 
ㅇ(자산관리 및 자금관리의 분리)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신 설>ㅇ (좌 동)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 제외
   * 당해 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10% 미만으로 지배주주가 아닐 것
<개정이유> 건설관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4)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 명확화(법인령 §86의2⑪)

현 행

개 정 안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배당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좌 동)
ㅇ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 
   - 상법상 이익준비금 
<신 설> 
 (배당가능이익 명확화)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인하여 받은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화
<적용시기>’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5)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된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배제(법인령 92의2④5호)

현 행

개 정 안

다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적용을 배제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외대상 추가 
도시개발법 상 환지처분시 지번 변경 혹은 체비지 충당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ㅇ LH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좌 동)
<추 가>  
 법인이 민간임대주택법 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준공공임대주택을 100호(건설임대: 300호) 이상 취득하여 8년이상 임대
<개정이유>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지원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법인령 §93⑨)

현 행

개 정 안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A, B중 선택)□ (좌 동)
 
A.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B.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에 가중치 부여
ㅇ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청년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5 + 그 외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0
  * 임원, 고액연봉자 등 제외  * 15~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개정이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원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2015년 귀속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7)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법인령 §93⑪)

현 행

개 정 안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 추가 
ㅇ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좌 동)
ㅇ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추 가>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개정이유> 원·하청 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8) 외부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97⑫, §120의24②)

현 행

개 정 안

□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연장 특례* 신청서 제출기한 □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 지원내용 
  - (사유) 외부감사 미종결 
  - (신고기한 연장) 1개월  
  - (이자율) 연 2.5% 
ㅇ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ㅇ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대상 법인 규정(법인령 §97의2)
< 법 개정내용(§60)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대상 법인*(시행규칙 §50의2)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좌 동)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에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법인  
6.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개정이유> 외부세무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외부조정 의무화 대상 법인을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외부세무조정 수행이 가능한 조정반(법인령 §97의3, 소득령 §131의3)
< 법 개정내용(법인법 §60, 소득법 §70⑥)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외부세무조정계산서는 시행령으로 정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 할 수 있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조정반 구성·지정 및 취소(시행규칙 §50의3)시행령으로 상향입법 
  
(구성)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좌 동)
 - 조정반은 대표자를 두며, 세무사 등은 1개의 조정반에만 소속 가능 
(지정)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12월 31일까지 지정여부 통지 및 공고 
(조정반 취소사유)  
  -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1명이 된 경우 
  -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예외범위 규정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1) 연결납세방식 취소시 사후관리 예외 사유(법인령 §120의14)
< 법 개정내용(§76의9) > 
□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시, 공제받은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환원시키는 사후관리 규정 신설
부득이한 사유로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는 경우 사후관리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후관리 예외 사유
 
ㅇ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취소된 후, 새로운 모법인을 기준으로 다시 연결납세방식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취소되는 분부터 적용
  
(22) 연결자법인의 배제시 사후관리 예외 사유(법인령 §120의16)
< 법 개정내용(§76의12) > 
□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자법인 배제시, 연결배제법인과 공제한 결손금 등을 환원시키는 사후관리 규정 신설 
부득이한 사유로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사후관리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사후관리 예외 사유 
 
ㅇ 연결자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분부터 적용
  
(23)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법인령 §120의23)
< 법 개정내용(§76의16) >
□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액 계산하도록 개선
⇒ 연결집단 기준으로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않는 세액이 있을 경우 연결법인별로 안분하는 규정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연결집단이 최저한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ㅇ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않는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 세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
 *추가로 납부할 세액
  × (해당 법인의 공제·감면세액 /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합계
<개정이유> 연결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 근거규정 신설(법인령 §158)

현 행

개 정 안

□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재화·용역대금 지출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필요(좌 동)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 설> 
 ㅇ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
   *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활기찬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뢰 받는 세무대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
Promise for success. Always your side.
안세회계법인 T] 02-834-1119 F] 02-834-8999



 

++

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