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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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 2016 - 2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
신용카드사 |
납부대행수수료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7%) |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1.31 국세청고시 제2016- 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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