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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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메일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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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1월분 원천세관련 세금 납부하는 날 입니다. [반기납부자 제외]
오늘까지 1월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오늘까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하는 날입니다. [면세사업자만]
명절 끝이라 어수선하지만.. 위 업무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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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 관련 정리 자료입니다.
법인세법상 임직원의 출퇴근 관련 비용은 법인의 업무 관련 사용으로 보지 아니므로 승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지 아니합니다.
2016년부터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운반구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에 한해 적용됩니다.[경차, 트럭, 9인승이상은제외]
이때 차량을 리스나 렌트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러한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여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간 1,000만원(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를 전액 인정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16년 4월부터 적용하면됨]
이하생략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2. 운행일지 작성 [첨부파일 있음]
이하생략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3. 감가상각비 한도
감가상각비는 연간 1대당 8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졌다.
이하생략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4.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 과세
2015년까지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과세되지 않았고 처분손실은 공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며 처분손실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연간 1대당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되며, 800만원 초과하는 처분손실은 이월된다.
6. 감가상각 의무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의무이다.
위와 같이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방안은 법인일 경우 2016년부터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한하여 2016년부터 적용,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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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제는 각 기업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차량명 등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차량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언제든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세무조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무리스크가 있게 됩니다.
미리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4월1일부터] 차량운행일지를 별도로 작성해 성실히 보관하길 권유드립니다.
손금한도를 초과한 비용에 대해 추가손금처리를 할 수 있고, 혹시 모를 과세관청의 해명자료 요구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무리스크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나중에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뢰 받는 세무대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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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회계법인 T] 02-834-1119 F] 02-834-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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