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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15.07.27] 2014년귀속 회계감사관련 자료, 일용직지급조서, 세제개편, 지각 시 일정금액을 벌금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5. 7. 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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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는 정보 메일 중 일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더웠으면 하는 세상.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중복도 지나고 말복만 남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가 오늘까지 입니다.

31일까지 4월~6월 귀속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

 

갖고 계산 건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가 31일까지 입니다.

 

한달이라도 세금을 안내고 넘어가는 달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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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로 회계감사 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 외감대상이 몇개인지? 상장사가 몇개인지?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시면 첨부파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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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자원 수출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던 호주 경제가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합니다.  

외화부족에까지 직면한 호주 정부가 빚을 늘리고 있어, 자칫 제2의 그리스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하는데.. 경기란 것이 언제쯤 좋아질 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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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대는 휘발유냐? 경유냐?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공제되는 차량은 경차/ 트럭/ 9인승인상 입니다. [승용차는 기본적으로 공제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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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되어있는 노무법인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지각 시 일정금액을 벌금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회사에서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근로자가 지각할 경우 회사에서 일정금액(1회에 10,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지각한 시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2)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각한 경우 일정금액을 벌금으로 급여에서 공제가능여부
... 이하생략 이어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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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마지막주 덥지만 활기차길 바랍니다. 휴가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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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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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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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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