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는 정보 메일 중 일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더웠으면 하는 세상.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중복도 지나고 말복만 남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가 오늘까지 입니다.
31일까지 4월~6월 귀속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
갖고 계산 건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가 31일까지 입니다.
한달이라도 세금을 안내고 넘어가는 달이 없네요.
+++++
첨부파일로 회계감사 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 외감대상이 몇개인지? 상장사가 몇개인지?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시면 첨부파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
풍부한 자원 수출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던 호주 경제가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합니다.
외화부족에까지 직면한 호주 정부가 빚을 늘리고 있어, 자칫 제2의 그리스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하는데.. 경기란 것이 언제쯤 좋아질 지 걱정입니다.
+++++
유류대는 휘발유냐? 경유냐?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공제되는 차량은 경차/ 트럭/ 9인승인상 입니다. [승용차는 기본적으로 공제 받지 못합니다.]
+++++
[제휴되어있는 노무법인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지각 시 일정금액을 벌금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회사에서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근로자가 지각할 경우 회사에서 일정금액(1회에 10,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지각한 시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2)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각한 경우 일정금액을 벌금으로 급여에서 공제가능여부
... 이하생략 이어보기 클릭
+++++
7월 마지막주 덥지만 활기차길 바랍니다. 휴가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
Promise for success. Always your side.
인터넷기장의 선두기업. 안세회계법인
T] 02-834-1119 F] 02-834-8999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쉽고, 정확한 세무.회계 정보 www.ansetax.co.kr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카페 http://cafe.naver.com/ansetax
150-85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41 (신길동) 안세회계법인 4층 내실
[ 위 내용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입니다.]
일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무료 세무상담 전화 126번 [Q&A 질문 작성 클릭]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과세 종합통장' 누구나 가입…연간 2천만원 한도 (0) | 2015.07.28 |
---|---|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나라별 세정뉴스-2015년 7월 (0) | 2015.07.27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쉬운 경우 (0) | 2015.07.20 |
[15.07.20] 15년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접대비한도증액,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에 가입 기준변경 [안세회계법인] (0) | 2015.07.20 |
담뱃값 인상후 올 상반기 세금 1.2조원 더 걷혔다 (0) | 2015.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