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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0] 15년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접대비한도증액,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에 가입 기준​​변경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5. 7. 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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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관련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부가가치세 마감 꼭 해야 하는 주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후에는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첨부파일로 부가가치세 도움되는 자료 보내드립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후 국세청에서 검증하는 내용등 기재되어있습니다.  

조기환급과 일반환급도 이번에는 좀 빨리 해준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일단 참조하시고요  [클릭]

+++++

7월부터 국민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은 올해, 내년 접대비 기본한도가 1천8백만원에서 ... 이어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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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에 가입 기준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므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인 일용직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2015.5.6.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지침 개정)

cf) 종전에는 일용(기간제)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자가입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새로이 요건이 강화됨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결정기준]

 

구분

득일

 

상실일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1개월간 8일 이상인 경우

최초고용일

최종근로일의 다음날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나,근로계약이 1개월간 8일 미만인 경우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월의 고용일 또는 기산일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월의 기산일.

, 근로일수 미달로 상실할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가능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이 없으나,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중복이 있는 한주 입니다.

무더위 무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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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 위 내용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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