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는 세무회계정보 중 일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7월부터 면세 계산서 발행도 법인/ 개인사업자 외형 전년 3억 이상은 의무 발행 알고 계시지요?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 (개정내용) 종전에는 월급여,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세액의 80%, 100%, 120%를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방식을 선택(80%, 120%) *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기본 적용 |
○ (선택 방법) .. 이하생략 이어보기
○ (적용 방법) .. 이하생략 이어보기
○ (적용 시기) 201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적용 효과) .. 이하생략 이어보기
□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 (현행) 1인·2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 산정시 동일한 특별공제* 적용하였었습니다.
* 360만원 + 총급여(4단계)의 4%~1%
○ (개정)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특별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310만원 + 총급여(4단계)의 4%~0.5%
○ (적용 시기) 201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개정 효과) 원천징수세액 소폭 증가(월급여 1천만원은 32,000원, 5백만원은 10,000원, 3백만원은 3,000원 증가)
분류 |
항목 |
연장기한 |
근거법률 |
비고 |
---|---|---|---|---|
영세율 |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공급 |
2017.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
|
면세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일부) |
2017.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4의2호 |
일부만 연장(비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35㎡이하 면세)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공급 |
2017.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9의2호 |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 |
2017.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11호 |
||
농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ㆍ축산ㆍ어업용 기자재 |
2017.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② 제9호 |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만 수입시 면세 | |
경감ㆍ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1%), 미전송(0.3%) 가산세 경감세율 |
법인 2013.12.31 개인 2016.12.31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② 제3호, 제4호 |
개인사업자만 연장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 공제율(1.3%, 2.6%) |
2016.12.31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① |
||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공제율 |
2016.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
중고자동차 공제율 9/109 변동없음 |
- 2015.3.5. 이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연 2.9% 적용
- 2015.3.6. 이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5%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29②2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법 제5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사업자단위과세 의제 범위의 확대(법8⑨3호)
.. 이하생략 이어보기
(법39조①5호, 영78조에서 영19조 준용)
구 분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
||||
---|---|---|---|---|---|
2014년 기별 과세기간 |
2015년 기별 과세기간 |
2016년 이후 기별 과세기관 | |||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60% |
음식점 |
과세표준X60%X공제율 |
50% |
이외 |
과세표준X50%X공제율 | ||||
2억원 이하 |
50% |
음식점 |
과세표준X55%X공제율 |
50% | |
이외 |
과세표준X50%X공제율 | ||||
2억원 초과 |
40% |
음식점 |
과세표준X45%X공제율 |
40% | |
이외 |
과세표준X40%X공제율 | ||||
법인사업자 |
30% |
과세표준X30%X공제율 |
30% |
-요건1 : |
1기 면세농산물등매입가액 |
≥ 75% 이상 또는 < 25% 미만 |
1역년 면세농산물등매입가액 |
(조특법106① 4의2)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 (개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요건)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1세대:경승용(승합)차 1대(○), 경승용차 1대·경승합차 1대(○), 경승용차 2대(x)
○ (환급) 요건을 갖춘 경형차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연간 한도 10만 원)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받게 됩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 :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 ㎏당 LPG부탄 275원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및 환급대상
.. 이하생략 이어보기
경형차 유류세 환급세액, 환급방법 및 절차
○ (환급세액)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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