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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15.07.13]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1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및 환급대상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5. 7. 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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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는 세무회계정보 중 일부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7월부터 면세 계산서 발행도 법인/ 개인사업자 외형 전년 3억 이상은 의무 발행 알고 계시지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원천세 관련 세금 납부 다 하셨지요? 
오늘 메일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시간되실때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아니한 분위기 입니다.  
중국증시가 얼만큼 빠진것으로 뉴스 보셨나요? 우리돈으로 3천조 넘게  날라간 것 입니다. 대박 risk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보고서 뉴스도 보셨나요? 예상은 당기순이익을 7조 넘게 했는데 6조 9천원으로 실적부진 어쩌구 하는데요...  
그이면에 숨은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200조 넘는데요. KT 매출이 20조. SKT의 매출이 17조 입니다. 당기순이익은 대략 매출의 10%전후 입니다. 
삼성전자는 항상 예상수치를 높게 발표하고 약간 미달하면 월급을 동결하고 긴축경영등으로 분위기 조장을 합니다. 
아프리카 아주 외진곳에도 있는 도요타의 당기순이익이 삼성전자와 5조원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도요타는 세계 top 10안에 항상 드는 회사고 삼성은 20위 밖에 있습니다. 
근데 도요타는 실적부진 얘기하지 아니합니다. 월급도 인상합니다.  
구글의 직원이 5만명인데 삼성의 직원은 10만명이 조금 안됩니다. 구글은 강아지끌고 출근해도되고,  업무시간 20%는 업무외 다른일을 하라고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구글직원보다 삼성직원이 일을 3배정도 더 하고 있다는 비교 분석을 합니다. 외형과 이익으로 역산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도 삼성과 비슷합니다. 경제성장율을 다 2%대로 예상하는데 [한국은행조차], 정부만 3%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3%가 안되면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연말정산때문에 후폭풍을 겪은 정부가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을 원숭이로 생각하는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삼모사... 결론은 같은데 과정을 조정해서 불만을 줄여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비자금을 만드셨던 분들은 120%를 선택하면 될 것 입니다. 먼저내고 돌려받을 건지? 덜내고 나중에 낼건지? 차이만 있는 제도 입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개정내용) 종전에는 월급여,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세액의 80%, 100%, 120%를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방식을 선택(80%, 120%)

 *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기본 적용

 

(선택 방법) .. 이하생략 이어보기 

(적용 방법)  .. 이하생략 이어보기 

(적용 시기) 201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적용 효과) .. 이하생략 이어보기 

 

□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현행) 1인·2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 산정시 동일한 특별공제* 적용하였었습니다.

 * 360만원 + 총급여(4단계)의 4%~1%

 

(개정)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특별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310만원 + 총급여(4단계)의 4%~0.5%

 

(적용 시기) 201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효과) ​원천징수세액 소폭 증가(월급여 1천만원은 32,000원, 5백만원은 10,000원, 3백만원은 3,000원 증가)

 

 
2015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상반기 변경된 내용 다시 보내드립니다.
 
2015년 1기
1. 2015년 일몰기한 연장 규정

[표]2015년 일몰기한 연장 규정

분류

항목

연장기한

근거법률

비고

영세율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면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일부)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4의2호

일부만 연장(비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35㎡이하 면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9의2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11호

농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ㆍ축산ㆍ어업용 기자재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② 제9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만 수입시 면세

경감ㆍ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1%), 미전송(0.3%) 가산세 경감세율

법인 2013.12.31 개인 2016.12.3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② 제3호, 제4호

개인사업자만 연장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 공제율(1.3%, 2.6%)

2016.12.31

부가가치세법 제46조 ①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공제율

2016.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중고자동차 공제율 9/109 변동없음

 
 
2.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47조)
○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5%
시행일(2015.3.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5.3.5. 이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연 2.9% 적용
- 2015.3.6. 이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5%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29②2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법 제5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3. 「개별소비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단위과세 의제 범위의 확대(법8⑨3호)
○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이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한 것으로 봄
2015.1.1.이후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법46조①1,2호)
 
5.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특례(법53의2)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완화(법60 ②2호 단서)
 
7.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법60②3,4호)
 
 
8. 가산세 중복 적용의 조정(법60조⑨2,4호)

.. 이하생략 이어보기  

 
9.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시 세액공제액의 추가(법66조① 본문)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세액 산정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함.
2015.1.1.이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부터 적용
 
 
10. 승용자동차 등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업종에 기계경비업 추가(영19조5호)
(법39조①5호, 영78조에서 영19조 준용)
○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은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므로 승용자동차 매입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 (출동차량에 한정함)
2015.2.3.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11.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추가(영33조②1호 차목)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영세율 대상에서 삭제(영33조②8호 삭제)
2015.2.3.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13.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37조2호 가목 단서)
 
14. 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38조②)
 
15.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영40조)
 
1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명확화(영45조 2호)
 
17.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시 감정가액에 의해 안분계산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도 인정(영64조1호 단서)
2015.2.3.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8.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신설(영69조 18호)
 
19.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기간 연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영70① 4호)
 
20.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영84②)
○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5.12.31.까지 그 밖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다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함.
[#표]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구 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2014년 기별 과세기간

2015년 기별 과세기간

2016년 이후 기별 과세기관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0%

음식점

과세표준X60%X공제율

50%

이외

과세표준X50%X공제율

2억원 이하

50%

음식점

과세표준X55%X공제율

50%

이외

과세표준X50%X공제율

2억원 초과

40%

음식점

과세표준X45%X공제율

40%

이외

과세표준X40%X공제율

법인사업자

30%

과세표준X30%X공제율

30%

⇒ 2015.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 계산방법 조정(영84③)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단위로 산정되나, 매입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액의 한도도 1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기간별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격차가 심한 제조업에 대해 납세형평을 도모함.

-요건1 :

1기 면세농산물등매입가액

≥ 75% 이상 또는 < 25% 미만

1역년 면세농산물등매입가액

- 요건2: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21. 매출누락 등으로 결정ㆍ경정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대손세액 공제 범위에 포함 (영87②)
2015.2.3.부터
 
 
22.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영109② 10호)
○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전전년도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
 
 
23. 135㎡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조특법106① 4의2)
○ 135㎡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위탁관리용역(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서 비수권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의 공동주택은 135㎡를 초과하더라도 2017.12.31.까지 면세 적용
2015.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로 전환
 
 
2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 추가(조특법106조의4①)
 
25. 금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시점 개정
 
26.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위생깔개 추가(조특령105조 ② 18호)
 
27.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
.. 이하생략 이어보기  
 
28. 신용카드 국세납부 금액 한도 폐지(국세기본법 제46조의2 ①)
○ 신용카드 납부한도 1,000만원 폐지로 신용카드 납부한도 없어짐
2015.1.1.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9.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기준 변경(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②, 제47조의3①,②)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기준이 「무신고ㆍ과소신고 납부세액(가산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은 제외하고, 세액공제ㆍ세액감면과 기납부세액은 차감한 금액임)」으로 개정
2015.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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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 (개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요건)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1세대:경승용(승합)차 1대(○), 경승용차 1대·경승합차 1대(○), 경승용차 2대(x)

○ (환급) 요건을 갖춘 경형차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연간 한도 10만 원)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받게 됩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 :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 ㎏당 LPG부탄 275원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및 환급대상
.. 이하생략 이어보기 

 

 

경형차 유류세 환급세액, 환급방법 및 절차
○ (환급세액)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합니다.

.. 이하생략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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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가가치세신고 마감 확실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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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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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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