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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업무와 관련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거래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기부금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지출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한다.
현 행 |
접 대 비 |
기부금 |
지출 성격 |
∙상품 등의 판매나 용역의 공급, 원재료 등의 구매, 수익창출에 따른 답례, 거래의 성립을 위한 교섭 등과 관련된 지출 |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지출상대방 |
∙업무관련 관계자로 거래상대방, 거래의 중개ㆍ알선ㆍ조정자, 사업의 지도ㆍ 감독ㆍ통제 등의 업무를 하는 자 |
∙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경우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기부금 인정단체가 아닌 자 등에게 지출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ㆍ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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