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더웠으면 하는. 세상.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개정된 FIU법은 국세청이 조세범칙사건뿐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 체납징수 건과 관련해서도 FIU에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인건비와 적격증빙서류
복리후생비
⑴ 복지기금 등의 납입
⑵ 식 대
여비교통비
⑴ 시내교통비
택시요금, 버스요금 또는 일시주차료 등 지출결의서로 충분하며 적격증빙서류는 필요없다.
⑵ 렌트카비용
렌트카업은 영수증교부대상업종(附令 79의 2 ① 7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⑶ 국내출장비
⑷ 해외출장비
⑸ 부임여비 등
임차료
⑴ 부동산 임차료
접대비
⑴ 적격증빙의 요건
광고선전비
⑴ 일반적인 경우
광고선전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적격증빙서류의 규정이 적용된다.
① 동문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에 대한 지출증빙
동문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 등에 광고를 게재시 지출증빙서류 관련규정 미적용
②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동경비에 대한 지출증빙
동 대표법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를 대신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분배대가를 대표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미적용, 이 경우에도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은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
⑵ 사은품과 경품
1) 소득세과세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① 인터넷구매를 통한 할인금액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소득에 미해당
② 사은품 제공금액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 방법으로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미해당
③ 회계처리 :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증품은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2) 소득세과세대상소득으로 보는 사례
① 경품 :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한다
② 광고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 광고를 보는 대가 사례금, 사은품은 기타소득,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경품의 대가를 금전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과세거래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급수수료
⑴ 금융기관 등의 지급수수료 :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님
⑵ 전문용역 수수료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⑶ 기술 도입료
통신비
⑴ 전신전화요금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취. 적격증빙서류 수취의 대상이 아님.
⑵ 우편요금
우표구입비, 우편물발송비는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⑶ 우편대행수수료
우편물발송 등을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세금과공과
⑴ 조세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⑵ 공과금
공과금은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반벌과금․산재보험료가산금․폐수배출부담금․과태료 등은 적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된다.
차량유지비
⑴ 지출증빙
자동차세(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 차량보험료, 차량검사비용 등 적격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님, 유류대․수리비․세차비․주차료․통행료 등 적격증빙서류를 수취.
⑵ 자가운전보조금
교육훈련비
⑴ 사원채용경비 및 사내교육비
사원채용에 따른 연수비, 사내교육용 책자 및 메뉴얼 인쇄비용 등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은 부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
⑵ 강사료
판매장려금
위약금, 포상금, 손해배상금
(4) 무형자산
무형자산 중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건설업 면허 등의 무체재산권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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