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이라면 알아두셔야 할 해외 세정동향!!
이번달 각국의 세정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베트남,일본,인도네시아,인도,중국 총 6개국의 세정동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미국의 세정 동향
○ IRS, 주정부 및 민간업체 공동으로 개인정보 도용 및 허위세금 환급 근절 추진
- 온라인 전자 세금보고가 일상화된 이후 다른 납세자의 신분을 도용한 사기 세금환급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 올해 전산망 개인정보 유출사례 총 10만 4천명, 해킹시도 흔적 발견 10만명으로 추산, 주 정부도 평균적으로 사기 세금환급 신고건수가 37배 증가
- 6월 11일 IRS, 주정부 세금관계자, 온라인서비스업체 터보택스 H&R블록 등 공공·민간기관이 모두 참여한 연합팀은 의심정보를 민간과 국가가 즉각 공유(경고시스템 활동)하고 납세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보고자의 신뢰성 자료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 연방하원은 모든 세금보고대행자의 자격증 소지 의무화를 검토 중 입니다.
□ 베트남 세정 동향
○ 금년 1월~6월간 베트남의 세수입은 446조120억동(약 22조 3천억원)으로 금년 목표치의 49% 달성,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하노이시 세무국은 연 매출액 1억동(약 5백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이 6.11%로 전망되어 전년 동기 성장률인 5.18%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올 한 해 성장률은 6.2%로 예측됩니다.
※ 기획투자부는 2016년도 경제-사회 개발 기본계획안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설정함
□ 일본 세정 동향
○ 소비세 경감세율 도입 논의 잠정 중단
- 자민·공명 공동 여당은 금년 가을까지 소비세 경감세율 최종안 결정을 목표로 지난 5월 하순에 시작된 논의를 6월 22일자로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 일본 국세청, 2017년 하반기부터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을 전산자료로 대체
- 현재는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내용을 의료비 명세서에 일일이 기입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내년 1월부터 마이남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비 명세 파일이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조합에서 「마이나포탈」 로 전산 송부되고, 납세자는 전산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세무서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금년 10월에 각 시구정촌(市區町村)에서 주민표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개별번호로써, 내년 1월부터 복지, 세무, 재난부문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회보장세 번호제도
□ 인도네시아 세법 개정 주요 내용
○ 소득세 면세점 상향 조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매력 향상, 경기부양을 위해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현행 연 소득 24.3백만 루피아(약 194만원)에서 36백만 루피아(약 288만원)로 상향하였습니다.
-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기납부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가능합니다.
○ 수입 등에 대한 선납 법인세 인상
-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치품 판매세 폐지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최종 소비재 수입에 대한 수입 선납 법인세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 하였습니다.(8월 9일부터 시행)
※ 사치품 판매세는 최종 공급가액에 부과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면, 수입 선납 법인세는 수입업체의 기납부세액이 되므로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루피아 사용 의무화 정책 실시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화 가치 안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영토 내 모든 국내거래에 대해서 루피아화 사용을 의무화 하고, 계약서 등을 포함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반드시 루피아로 표기·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인도 세정 동향
○재무부, GST*(Goods and Services Tax) 도입을 위해 2개의 패널 구성
- 인도 과세당국은 2016년 4월에 GST*를 시행하기 위해 세율을 제안하고, 전산시스템 준비를 조사할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용역제공에 대한 서비스세(주정부 세)와 물품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지방정부 세)를 통합하는 세금
- 패널에서는 GST로 인한 경제 성장률 변동, 과세기반 확대와 납세 순응비용의 상관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일관성 유지 등을 고려하면서 GST 세율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인도정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 FATCA)과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정보 교환
- 인도은행들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인도 정부에 제출하고, 인도 정부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이 계좌 정보를 미국과 공유합니다.
□ 중국 세정 동향
○ 중국 국세청은 조세감면의 종류, 신청과 처리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관리방법을 발표하였고 금년 8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관청의 결정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되고 납세자는 보정 기회와 행정재심 신청 등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조세감면은 과세관청 비준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비준형 감면과 등록형 감면으로 구분하고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청을 즉시 수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 비준형 감면 :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
- 등록형 감면 : 감면을 최초 적용하는 신고단계의 납세신고서에 관련 첨부자료를 같이 제출
○ 이번 발표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조세감면의 처리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사후관리 책임을 과세관청에 부여하고 이를 상급관서에서 점검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관련증빙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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