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나라별 세정뉴스-2015년 7월

인터넷기장 2015. 7. 27. 15:17
728x90
반응형

해외진출기업이라면 알아두셔야 할 해외 세정동향!! 


이번달 각국의 세정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베트남,일본,인도네시아,인도,중국 총 6개국의 세정동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미국의 세정 동향 


○ IRS, 주정부 및 민간업체 공동으로 개인정보 도용 및 허위세금 환급 근절 추진


- 온라인 전자 세금보고가 일상화된 이후 다른 납세자의 신분을 도용한 사기 세금환급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산망 개인정보 유출사례 총 10만 4천명, 해킹시도 흔적 발견 10만명으로 추산, 주 정부도 평균적으로 사기 세금환급 신고건수가 37배 증가


- 6월 11일 IRS, 주정부 세금관계자, 온라인서비스업체 터보택스 H&R블록 등 공공·민간기관이 모두 참여한 연합팀은 의심정보를 민간과 국가가 즉각 공유(경고시스템 활동)하고 납세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보고자의 신뢰성 자료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연방하원은 모든 세금보고대행자 자격증 소지 의무화를 검토 중 입니다.


□ 베트남 세정 동향 


○ 금년 1월~6월간 베트남의 세수입은 446조120억동(약 22조 3천억원)으로 금년 목표치의 49% 달성,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하노이시 세무국은 연 매출액 1억동(약 5백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이 6.11%로 전망되어 전년 동기 성장률인 5.18%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올 한 해 성장률은 6.2%로 예측됩니다. 

※ 기획투자부는 2016년도 경제-사회 개발 기본계획안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설정함


□ 일본 세정 동향 


○ 소비세 경감세율 도입 논의 잠정 중단


자민·공명 공동 여당은 금년 가을까지 소비세 경감세율 최종안 결정을 목표로 지난 5월 하순에 시작된 논의622일자로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 일본 국세청, 2017년 하반기부터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을 전산자료로 대체


현재는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내용을 의료비 명세서에 일일이 기입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내년 1월부터 마이남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비 명세 파일이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조합에서 마이나포탈」 로 전산 송부되고, 납세자는 전산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세무서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금년 10월에 각 시구정촌(市區町村)에서 주민표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개별번호로써, 내년 1월부터 복지, 세무, 재난부문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회보장세 번호제도


□ 인도네시아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소득세 면세점 상향 조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매력 향상경기부양을 위해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현행 연 소득 24.3백만 루피아(약 194만원)에서 36백만 루피아(약 288만원)로 상향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기납부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가능합니다.


○ 수입 등에 대한 선납 법인세 인상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치품 판매세 폐지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최종 소비재 수입에 대한 수입 선납 법인세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 하였습니다.(89일부터 시행)

※ 사치품 판매세는 최종 공급가액에 부과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면, 수입 선납 법인세는 수입업체의 기납부세액이 되므로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루피아 사용 의무화 정책 실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화 가치 안정화를 위해 71일부터 인도네시아 영토 내 모든 국내거래에 대해서 루피아화 사용을 의무화 하고, 계약서 등을 포함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반드시 루피아로 표기·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인도 세정 동향


재무부, GST*(Goods and Services Tax) 도입을 위해 2개의 패널 구성


- 인도 과세당국은 20164월에 GST*를 시행하기 위해 세율을 제안하고, 전산시스템 준비를 조사할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용역제공에 대한 서비스세(주정부 세)와 물품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지방정부 세) 통합하는 세금


패널에서는 GST로 인한 경제 성장률 변동과세기반 확대와 납세 순응비용의 상관관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일관성 유지 등을 고려하면서 GST 세율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인도정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 FATCA)과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정보 교환


인도은행들은 201471일부터 1231일까지 신규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인도 정부에 제출하고, 인도 정부는 2015930일까지 이 계좌 정보를 미국과 공유합니다.


□ 중국 세정 동향


○ 중국 국세청은 조세감면의 종류, 신청과 처리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관리방법을 발표하였고 금년 8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관청의 결정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되고 납세자는 보정 기회와 행정재심 신청 등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조세감면은 과세관청 비준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비준형 감면과 등록형 감면으로 구분하고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청을 즉시 수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비준형 감면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

등록형 감면 : 감면을 최초 적용하는 신고단계의 납세신고서에 관련 첨부자료를 같이 제출


○ 이번 발표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조세감면의 처리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사후관리 책임을 과세관청에 부여하고 이를 상급관서에서 점검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관련증빙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일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무료 세무상담 전화 126번 [Q&A 질문 작성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