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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0] 국세청 세무조사 줄인다, 외부감사대상법인기준. 15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5. 4.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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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관련 정보 메일 내용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세무관리.안세회계법인입니다. 

지난 금요일 점심시간에 여의도 벚꽃 구경하러 윤중로에 갔었습니다. 목요일 비가 와서 인지?  

벚꽃은 못보고 벚나무만 보고 왔습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지... 내년을 기약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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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더 줄여 1만8,000건 이하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중소 법인 조사 비율도 낮게 유지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 계획일 뿐입니다.  

다만 역외탈세·기업자금유출·편법증여 등 변칙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으며,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도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만8,156건, 2011년1만 8,110건, 2012년 1만8,000건, 2013년 1만8,079건으로 매년 1만8,00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줄이기로 한 것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서도 세수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3월 법인세 신고세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0%가량 늘었다"고 밝혔고,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부가세와 법인세 세수가 예년보다 수조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법인만 기준으로 세무조사비율이 3.5%정도입니다. 개인까지 포함한다면 세무조사 확율은 매우 낮은것 같으나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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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기준이 변경되어서 알려드립니다. 전년도 기준이 넘으면 올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회사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1)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2)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3)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300인 이상

◇ 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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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자료 보내드립니다.   [클릭]

 

활기찬 한주의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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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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