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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정보내용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받고싶은 세무조사.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이번달은 1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있는 달 입니다. 고객사께는 마감요청을 했습니다.
마감되셨다면 바로 연락주십시오. 혹, 조기환급하고자 하는 고객사는 20일전에 신고들어가면 말일까지 조기환급도 가능합니다. [5년이상 운영된 사업자]
내용은 많지만 천천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관련 달라지는 내용 입니다. 이자율이 내려서 간주임대료 이율이 낮아졌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발행시 가산세가 2%에서 1%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다고 굳이 종이로 발행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
2015년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주요내용)
1. 2015년 일몰기한 연장 규정
[표]2015년 일몰기한 연장 규정
분류 |
항목 |
연장기한 |
근거법률 |
비고 |
---|---|---|---|---|
영세율 |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공급 |
2017.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
|
2.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47조)
3. 「개별소비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단위과세 의제 범위의 확대(법8⑨3호)
사업자단위과세 의제 범위의 확대(법8⑨3호)
4.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법46조①1,2호)
5.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특례(법53의2)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완화(법60 ②2호 단서)
7.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법60②3,4호)
8. 가산세 중복 적용의 조정(법60조⑨2,4호)
9.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시 세액공제액의 추가(법66조① 본문)
10. 승용자동차 등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업종에 기계경비업 추가(영19조5호)
11.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추가(영33조②1호 차목)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영세율 대상에서 삭제(영33조②8호 삭제)
13.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37조2호 가목 단서)
14. 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38조②)
15.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영40조)
1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명확화(영45조 2호)
17.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시 감정가액에 의해 안분계산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도 인정(영64조1호 단서)
18.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신설(영69조 18호)
19.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기간 연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영70① 4호)
4월 세번째 주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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