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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거래처에 지급한 병원방문위로금이 접대비 중 경조사비에 해당되는지
거래처에 지급한 개업축하금이 접대비 중 경조사비에 해당되는지
세법에서 규정한 경조사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경조금''의 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로 ... 이어보기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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