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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행위에 대한 세법규정, 탈세행위 처벌의 실무상 적용

인터넷기장 2015. 3. 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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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행위에 대한 세법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 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 탈세행위 처벌의 실무상 적용

조세범 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 한 혐의가 있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증빙·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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