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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완공시점이 다되어 가는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출하려고 하는데 공사내용 중에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건물 주변에 식재되는 조경수 등의 경우 취득세 대상의 입목에 해당되는지?
2) 인테리어 관련하여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가구등을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같이 정산할 경우 별개의 가구집기로 처리해서 건물가액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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