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주변조경공사가 건물등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필수적인 요소라면 취득세 과세? [Q&A]

인터넷기장 2015. 4. 21. 09:40
728x90
반응형

건물 완공시점이 다되어 가는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출하려고 하는데 공사내용 중에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건물 주변에 식재되는 조경수 등의 경우 취득세 대상의 입목에 해당되는지?

2) 인테리어 관련하여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가구등을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같이 정산할 경우 별개의 가구집기로 처리해서 건물가액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답변보기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