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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5]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임원 급여 인상시 주의할점, 부채비율 낮추기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5. 1. 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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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 매주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정보 메일링 자료중 일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갔음하는. 세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새해 시작 기분좋게 하고 계신가요?

2015년 올해 공휴일은 66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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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된 내용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대부분 2015년부터 적용되는 법 입니다. [일부는 예외]

[첨부파일 리스트] [개정세법 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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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로 확정되는 재무제표로 금융기관관련 거래, 입찰등 많은 업무를 하게됩니다.

부채비율이 낮아서 입찰이 어렵다는 말씀을 세무서에 재무제표 보고후에 저희에게 말씀 하시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나 입찰등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하는 업무가 있을 경우 미리 재무비율에 대해서 반듯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방법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증자도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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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가 되어서 급여인상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을 것 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급여관련되서 주의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무조사시 세금 다 냈는데 왜? 문제냐? 하고 따지는것중에 하나가 대표이사[특수관계포함] 급여문제입니다.

세금은 내고 법인비용으로 인정 못받아서 법인세 또 내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가는걸 싫어하는 것이지요. 국세청은.

대부분 주총결의서는 있을 것 입니다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임직원 급여액 없어
우선 세법에서는 개별 임직원의 급여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동일 직급보다 많이 받으면 필요경비 인정 안돼
현행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그의 보수는 동일한 직급에 있는 지배주주가 아닌 사람의 보수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 더 많이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받아가는 개인에게는 이어보기 클릭

 

법인 내에 비교할 동일한 직급이 없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서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 이어보기 클릭

법인은 아무리 단일 주주의 회사이더라도 임원의 급여를 책정할 시에는 합리적인 보수규정을 갖추고 해당 임원의 성과평가 및 업적 등을 근거한 급여의 책정이 되었다는 절차를 지켜 합리적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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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운영하기 참 까다롭습니다.^^

이번주에 12월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납부도 이번주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새해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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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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