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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해외매출채권을 미회수하여 대손처리할 경우 신고절차가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4. 12. 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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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해외매출채권을 미회수하여 대손처리할 경우 신고절차가 있는지?

A. 해외채권은 미회수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재출서류>
① 회수대상채권제외(채권회수기한연장)신고서 2부
② 미회수 사유서
③ 신청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개인:주민등록증,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④ 채권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수출입계약서 또는 금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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